[일본-오사카]일본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조회1019일본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일본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지난 9월 12일 도쿄서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제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원재료 원산지 표시 도입을 위해 ‘국가별 표시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으로 일정 기준을 예외로 하여 대체국가를 표시하는 ‘가능성 표시’, 외국산 또는 수입 등의 ‘대략적 표시’, 수입 중간가공품에 대한 ‘가공지 표시’ 등을 검토함.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국가별 표시기준은 ①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는 원재료가 국산품이라면 국산이라는 취지를, 수입산이라면 원산지 국명을 표시, ②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 ③원산지가 3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개국 이상 표시하고 기타 원산지를 ‘기타’로 표시할 수 있음, 이라고 하고 있음.
국가별 표시에 대한 예외로 국가별 표시가 지난한 경우의 해결책으로써 ‘가능성 표시’와 ‘대략적 표시’, ‘가공지 표시’를 제안하였으며, 검토회 위원들의 의견으로 마트의 라벨면적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원산지를 표기라기 어려우며, 중간가공 원재료에 대해 국내제조를 국산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임. 특히 생산자 대표위원은 모든 품목에 대해 원재료 원산지표시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자는 기본자세에 대해 강조하였음. 본 검토회에서는 금년 가능에 검토 결과를 중간보고할 계획임.
시사점
일본 정부에서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표시와 같이 자국산 식품 보호 및 일본발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제정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척도인 만큼 한국식품도 HACCP 등 객관적인 안전성 소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 : 농림수산성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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