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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01

일본 수입냉동야채 등 가공식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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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8월 11일, 수입된 냉동야채나 통조림, 병조림 등의 야채를 사용한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원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였다. 표시실시를 위하여 우선 식품업계로부터 사정을 듣거나, 사용실태조사도 행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농림물자규격조사회의 전문부회에서 의논을 좁혀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대파나 생표고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발동하였으나, 수입한 냉동야채 등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소비자들로부터 원산지표시의 요망이 강한데다 소비자에게 국산을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냉동야채는 껍질을 벗기고 삶는 등 사전처리한 후 냉동한다. 그것을 일본국내에서 야채믹스나 가공식품 등에 사용하고 있다. 냉동야채는 작년 68만톤이 수입되어 신선야채의 수입량인 85만톤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수입냉동야채는 미국이 44%로 가장많고, 다음은 중국으로 36%이며, 종류별로는미국산 완두콩, 중국산 시금치, 토란 등이 많다. 원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매실절임이나 락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시작된다.내년 2월에는 전갱이, 고등어 건조품, 장어구이 등에도 실시되며, 내년 4월에는 절임류 전반이 대상이되는 등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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