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기농업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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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기농업이란?
Ⅱ. 유기인증제도
Ⅲ. 인증제도의 비교
Ⅳ. 맺음말
<참고문헌>
Ⅰ. 유기농업이란?
1. 개요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농업정책은 증산 위주의 화학영농으로 일관하면서, 농민들은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환경의 괴현상에 무감각해졌으며, 유기농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3~4년 사이에 각종 공해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대두되는 데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농림부에서 ‘91년 7월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의 지도와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줄이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 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과정에서의 신뢰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3. 12. 1일 유기․무농약 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96. 3. 28일에는 저농약 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였으며, ’97. 12. 13일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01. 7. 1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0년까지 인증 농산물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외국의 유기농업
유기농업이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농장이 유기농업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근처의 다른 농장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투입하였다면 물, 공기 등을 통해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유기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약 110여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농업이 경지 면적과 농민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55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2천 6백만 ha 이상의 경지를 유기농업에 사용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이 전체 유기농업 경지의 43%를 점유하고 있고, 유럽(23.8%)과 라틴 아메리카(23.5%)가 뒤를 잇고 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유기농업 경지는 대부분 조방적으로 사용되는 목초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기농업 경지 중 경작 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유기농업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방식이 개선되어 이전에는 취합하지 못한 자료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 경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별 유기농업 현황
가. 호주/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크고 작은 국가들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2,170농가가 총 1천 130만 ha의 경지에서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호주 내 유기농업의 생산성은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이 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주요 작물은 과일과 채소, 낙농, 쌀, 양모, 허브, 채소종자, 양고기 등이다.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주에서의 유기농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을 깨달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기농산물 수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보조 정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만, 호주의 유기농산물 시장은 여전히 틈새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호주가 유기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생산하는 유기농산물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유기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대부분 커피, 파스타 소스, 올리브기름 등 가공품을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나.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유기농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성장이 느렸으나 최근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10만 ha 이상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인증 받은 경지의 면적은 620만 ha이고, 이와 별도로 1천 60만 ha가 ‘자연적으로 경작하는’지역으로 인증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기농업 경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이다. 아르헨티나의 유기농업 경지 280만 ha 중 대부분은 조방적으로 이용되는 초지이다.
다. 유럽
1990년대 초부터 유럽지역은 유기농업은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현재 유럽에서는 약 17만 명의 농민이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고, 면적은 630만 ha 수준이다. 이 중 유럽연합에 속하는 농민과 경지는 14만 3,000명, 570만 ha 수준이다.(2003년 12월 기준)
오스트리아는 농경지의 12%이상이 유기농업 경지이고, 스위스는 10%수준이다. 이에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기농업 관련 농민 수와 면적에서 수위를 달리는 국가는 이탈리아로서 유럽연합 농경지의 20%, 농민의 25%를 포함하고 있다.
라.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150만 ha로 전체 농경지의 0.3%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점점 다양한 유기농산물이 소개되고 있고, 미국 농무부가 승인한 인증기관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1999년부터 캐나다의 유기농업 산업 종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캐나다 유기농기준을 만들었으나 아직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기농업과 관련하여 강제력을 지닌 의무적인 국가 규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유기농업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산물과 음료 판매액은 2003년까지 20% 증가하여 108억$ 수준에 이르렀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마. 아시아
아시아에서 유기농업 경지의 면적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주요 유기농산물 생산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다. 현재 아시아 내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736,000 ha이고, 경작 농민 수는 66,000명이다. 이와 별도로 290만 ha가 ‘자연적으로 경작하는’지역으로 인증 받았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음료 시장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이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유기농산물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유통경로는 유기농 바자시장, 소규모 소매상, 슈퍼마켓, 다양한 규모의 직판장 등 다양하다. 신선 농산물과 저렴한 곡물류가 여전히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자료 수집이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남부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선진국들의 수요 증가가 있다. 또한 토질 저하와 침식을 겪고 있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시비를 한 결과 토질이 개선된 것도 유기농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 내 유기농업 경지 면적은 435,000 ha이고, 농민 수는 118,000명이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은 대부분 수출되고 주요 수입국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4.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1970년대부터 민간주도(한국유기농업협회)로 안전농산물 생산,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목표를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토착유기농법은 표준영농기술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주로 농약․화학비료 대체자재 및 오리, 왕우렁이 등 생물이용농법에 의존하며 관행농법 농산물과 품질차별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외국의 유기농업이 환경보호에 주목표를 두는데 비해, 한국토착유기농업은 농산물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토착유기농업은 유럽 유기농업이나 북미, 대양주 등의 국제적 유기농업 기술과 전혀 상이한 기술을 구사해 왔었다. 과학적 기술이나 효과 검증 없이 몇몇 선진 유기 농가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모자이크식 기술이 한국토착유기농업 기술의 골격을 이루어 왔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유기질비료 즉, 퇴비를 다량 시용함으로써 토착유기농업 기술은 채소재배의 경우 채소 내 고질산염, 토양의 염류집적, 지하수로의 질산염 용탈 가능성 등을 야기하는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기농업 생산자단체는 다다익선적 퇴비시용에서, 작물별 추천시비량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환금성작물의 연작에서 향후 윤작체계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친환경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두과작물․심근성작물․녹비작물 등을 포함하는 윤작 작부체계, GMO 사용금지, 공장식 축산에서 유래하는 축분과 이를 재료로 하는 퇴비 시용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기식품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유기농업관련 민간자격시험 실시로 과학적인 전문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기농업 전문가 집단이 한국유기농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한국유기농업이 장차 과학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한국유기농업은 그간의 한국토착유기농업이 안고 있었던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 핵심기술이 점차 과학화되고 국제 유기농업 핵심기술을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유기농업의 본래 취지인 환경보전 기능과 고품질 안전식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유기인증제도
1. 개요
개발위주의 정책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구 전체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상 기온이나 사막화현상 등 여러 가지 범지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 기후의 변화는 농작업의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농약의 개발은 식량증산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였으나 과다한 사용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었고 토양뿐 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한 먹을거리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기준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증마크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작된 유기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972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이 독일에 본부를 두고 창립되었다. 108개국 750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유기농업 민간기구로 3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2년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한국유기농업협회가 IFOAM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총회가 개최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업의 목적은 ①가능한 폐쇄적인 농업시스템 속에서 적당한 것을 취하고, 또한 지역 내 자원에 의존하는 것, ②장기적으로 토양비옥도를 유지하는 것, ③현대 농업기술이 가져온 심각한 오염을 회피하는 것, ④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 ⑤농업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 ⑥전체 가축에 대하여 그 심리적 필요성과 윤리적 원칙에 적합한 사양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⑦농업생산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⑧전체적으로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공생․보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3. Codex 가이드라인
Codex(코덱스)로 불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WHO(세계보건기구)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 의해 1962년 설립된 기구로서 ‘자유무역추진’과 ‘소비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160 여 개국이 가맹되어 있다. WTO에서는 식품에 관한 무역 표준으로서 코덱스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규격기준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WTO 체제하에서는 각 국이 식품에 대해 코덱스(국제식품규격)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7월에 개최된 코덱스위원회에서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식품에 관한 무역 분쟁 시 코덱스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재까지의 유기농업은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환경보전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코덱스의 유기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①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만과 부정행위 및 근거 없는 식품의 강조표시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②비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는 것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생산자 보호, ③생산, 조제, 저장, 수송 및 판매의 전 과정에 대한 검사로 코덱스 유기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유도, ④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생산품의 생산, 인증, 식별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의 조화, ⑤수출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한 국제기준 제공, ⑥각 국의 유기농업시스템을 유지 증진해서 지역 및 세계적인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Ⅲ. 인증제도의 비교
1. Codex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는 Organic Guideline이며, 적용범위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되어 있다. 인증은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 표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Organic"과 “전환기간 중 Organic"으로 표시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Codex에서 정의하는 유기식품이란, ①3년간(초지는 2년) 허용자재 이외 사용치 않아야 하고, ②포장은 가이드라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③가공품의 경우는 최종 제품 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기인증기준은 ①유기농산물 생산, ②종자사용(유기종자), ③,병해충 및 잡초 방제, ④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정해져 있다, 이중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재배포장 전환기간은 다년생은 최초 수확전 3년, 기타는 파종 또는 재식전 2년이어야 하고,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을 위한 두과 및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유기퇴비 사용 및 최소 1년에 한번씩 해당구역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저장․수송과정에서 비유기농산물과 격리하고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장재는 재활용 재질 및 분해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2. 미국
연방법인 유기식품생산법과 국가유기프로그램을 인증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정부가 주정부와 민간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수수료는 일정한 인증비용에 매출액의 05.~0.1%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미국의 유기식품의 정의는 ①수확전 3년간 화학합성 자재를 포함한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②유기재배포장은 확실히 구분하여 알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하며, ③가공품의 경우는 최종 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어야 한다.
유기인증기준을 살펴보면, ①영농기록, ②유기농산물 생산, ③종자사용(유기종자), ④해충의 예방 및 억제, ⑤유기제품 취급•저장•운송 시 금지물질과의 혼합•접촉 금지, ⑥잔류농약 허용기준 1/20 등이 있으며, 영농기록사항으로는 영농자재사용, 수확물 기록 및 판매기록, 유기농산물의 비오염증명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3년 전부터 토양에 금지물질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비옥도분석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류검사와 최소한 5년 단위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주정부가 인증기관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기준 초과 시 주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기표시금지처벌로 생산물의 농약 및 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처하고 있다.
USDA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95개 기관이다. 이중 미국 내에는 Ccof 등 55개 기관이 있으며, 나머지는 외국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적정한 전문가와 기술을 보유하고 NOP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유기농산물은 USDA에서 지정한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 표시사항은 유기농원료 목록,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이다.
3. 일본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을 근거로 인증을 규정하고 있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적용범위로 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와 “전환기간중 유기”로 표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일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기식품은, ①수확전 3년간 사용 가능 자재 품목 리스트에 게시된 것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②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③가공품의 경우는 최종 제품 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기인증기준은 ①경영관리, ②농장 등의 조건, ③농장 등의 비배관리, ④종묘의 관리, ⑤유해동식물의 방제, ⑥수송․선별․저장 등과 공정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농장 등의 비배관리를 위해 추비시용, 생물기능 활용, 허용자재 사용만으로 농지 생산력을 유지해야 하고, 유해동식물의 방제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방제 등을 실시하고, 수송․선별․저장․포장 등의 공정에서 유기 이외의 일반 농산물 혼합이 금지되고, 품질 유지자재는 별도 허용 자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후관리는 년 1회 실시를 규정으로 하되, 부적합 의심이 가는 경우 특정 부문에 한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기표시사항은 “유기”표시, JAS마크, 생산자명 및 주소이다. 약 80여 개 기관이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4. EU
EU규칙에 의해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 적용대상이며,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EU에서 정의하는 유기식품은, ①3년간(초지는 2년) 허용자재 이외는 사용하지 않고, ②포장은 규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고, ③가공품의 경우는 최종 제품 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는 것이다.
EU인증의 구성은 EU, 가맹국, 유기농업단체(또는 생산자)인 3자이고, 유기농업단체의 자체 기준과 EU기준을 관리할 가맹국의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EU는 IFOAM의 기준에 근거하여 EU기준 및 유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기식품이란, ①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②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③가공품의 경우는 최종 제품 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인증표시는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로 구분 표시하고 있으나, 전환기유기농산물에 대해서 Codex 기준인 ‘전환기간중 유기’처럼 “유기(전환기)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 법 개정중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다. 유기인증기준을 살펴보면, ①경영관리, ②재배포장, ③용수(농업용수이상)․종자(유기종자), ④재배방법, ⑤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 있으며, 경영관리를 위해 영농자재사용 및 생산자료 관리를 2년 이상하여야 하고, 재배방법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윤작의무이행과 인증기준에 맞는 유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및 외부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방지 및 방사선 사용금지 등이 있다.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생산과정조사와 시판품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산과정조사에서는 인증기준 준수여부와 농장 주변여건 및 장부기록 사항 등을 조사하고, 시판품조사는 인증농산물 여부, 표시적정여부, 인증기준 적합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농약잔류건사를 통해서도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기위해서 심사원을 포함한 전담인력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흙살림 등 27개 기관이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아직까지 전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기 위해 법 개정중이다.
Ⅳ. 맺음말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의 유기농업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유기농업 재배면적은 ‘04년도에 2천 4백만 ha에 달하고 있다.
WTO와 FTA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역을 해야 하는 국제관계상 생산비가 높은 우리나라 농업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 재배면적이 넓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이미 불가능하고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나 국제인증을 받은 값싼 수입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인접한 중국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유기농산물을 대량재배하고 있고, 유기농산물 가공품은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업 핵심기술을 우리 유기농업현장에서 수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EU규정이나 Codex 유기식품규격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독일 유기농업 기본규약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Codex의 핵심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도는 Codex나 IFOAM에서 규정하는 유기농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유기농산물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인증기준도 외국처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관을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 민간인증기관으로 적극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증기관으로 IFOAM, ISO 등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수입식품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므로 이데 대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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