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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08

유럽의회의 식품 첨가물, 효소 및 향료 관련 규정 채택 동향

조회637

1. 개  요


  ○ 유럽의회는 2008.7.8(화) 식품 첨가물·효소 및 향료 관련 EU 규정을 단순화하고 최신 과학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통승인절차, 첨가물·효소 및 향료 각각에 대한 승인 목록, 사용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4개 EC 규정(안)을 일괄 채택하였음.


  ○ 앞으로 기존 식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않은 첨가물·효소 및 향료를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번 채택된 규정(안)의 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식품 첨가물과 향료에 관한 금번 규정은 기존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단순화하였을 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아조 염료를 사용할 경우 '아동의 활동과 주의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기를 하도록 하고, '천연' 향료라는 용어는 향료 성분이 지칭하는 원료 물질로부터 95%이상 얻어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


  ○ 효소에 관한 규정은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통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지금까지는 영국, 프랑스와 덴마크만이 효소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2. 주요내용


 가. 공통승인절차 제정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food additive, food enzymes and food flavourings)


  ○ 식품의 EU 지역내 자유로운 이동 및 건강과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제정함(Article 1(1)).


  ○ 식품 첨가물, 효소 및 향료가 EU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식품법령의 규정에 따른 승인 리스트(Community list)에 등재되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가 Community list를 추가·삭제하게 됨(Article 2).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또는 관련 단체가 신규 물질의 승인을 신청하면,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식품법령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인을 하게 됨(Article 3(1)과 (2)).


  ○ 이 때 유럽식품안전청은 9개월 안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Article 5(1)), 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안에 관련 Community list에 신규 물질을 포함하는 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Article 7(1)).


나.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od additives)


  ○ 식품 첨가물은

    (ⅰ)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ⅱ)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필요가 있으며

    (ⅲ)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ⅳ)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음(Article 6(1)과 (2)).


  ○ Community list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첨가물이더라도 생산 방법 또는 원료 물질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나노기술 등을 사용하여 분자 크기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새로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Article 12).


    * 제1차 의회 독회시 나노기술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 반영


  ○ Community list에 특별히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식품 상태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unprocessed food) 및 영아와 유아용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Article 15와 16).


  ○ 회원국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통 식품에 대해 특정 첨가물의 사용을 계속 금지할 수 있음(Article 20).


  ○ 특정 착색제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착색제의 이름 또는 관련 E 번호(E 110, E 104, E 122, E 129, E 102, E 124)와 함께 '아동의 활동과 주의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는 표기를 하여야 함(Article 24).


    - 이 규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시장에 유통되거나 표기된 식품은 그 식품의 사용기한까지 판매될 수 있음(Article 31).


    * 아조 염료(azo-dye)에의 노출이 아동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과학적 결과 반영


다. 효소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od enzymes)


  ○ 식품 첨가물과 마찬가지로 효소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기술적인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유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Community list에 포함될 수 있음. 이 때 소비자의 오해와 관련한 이슈에는 효소 성분의 특성·신선도와 질, 제품의 천연성, 제품의 영양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함(Article 6).


 라. 향료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lavourings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for use in and on foods)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은 부록 Ⅲ의 Part B에 제시된 최대함량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다만, 추가된 향료 성분이 신선하거나 건조 또는 냉동된 약초로만 이루어진 경우 동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Article 6(2)).


  ○ '천연(natural)'이란 용어는 향료 성분이 지칭하는 원료 물질로부터 95%이상 얻어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Article 16(4)).


    * 당초 EU 집행위원회에서는 90% 이상을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 논의시 상향 조정


3. 기타 금번 채택된 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구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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