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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06

일본에서 한국산 휴대품반입 상추 잔류농약검출

조회593
 

일본에서 한국산 휴대품반입 상추 잔류농약검출


□ 위반 개요

1. 수입품목 : 상추

2. 수 입 일 : 2006.7.8

3. 수 입 량 : 4상자(16kg)

4. 검사항구 : 나고야검역소 중부공항 검역지소(휴대품 수입)

6. 검사내용

- 중부국제공항내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 실시 목적으로 3C/T에서 1kg을 수거함

7. 위반내용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07ppm 검출(기준치 0.01ppm)

- 다이아지논 0.04ppm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하임(기준치 0.1ppm)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 PLS 시행전 기준치 없음


후생노동성 조치사항 :동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50% 상향조정 운용 (7. 24일자), 동일 사례발생시 100% 상향조정됨.


□ 기타 특이 사항

◦ 금번 실시된 검사는 모니터링제도에 의한 것으로 통상 타 검역소의 경우 수입량의 5%

  정도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부공항의 경우 작년에 신규

  개설된 공항으로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자에 의하면 모니터링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수입시마다 모니터링검사명목으로 샘플채취를 당했다고 함.

- 지난번 6/21자로 수입시 적발된 한국산 마늘쫑도 중부국제공항으로 통관됨

◦ 휴대품 신고시 본인이나 가족이 먹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양이 많다고 판단하면 판매용으로 신고토록 검역소에서 지도한다고 함.


휴대품으로 일본에 반입되는 상추, 깻잎, 마늘쫑 등의 품목도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을 반입하는 주의가 필요


자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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