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산 휴대품반입 상추 잔류농약검출
조회593일본에서 한국산 휴대품반입 상추 잔류농약검출
□ 위반 개요
1. 수입품목 : 상추
2. 수 입 일 : 2006.7.8
3. 수 입 량 : 4상자(16kg)
4. 검사항구 : 나고야검역소 중부공항 검역지소(휴대품 수입)
6. 검사내용
- 중부국제공항내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 실시 목적으로 3C/T에서 1kg을 수거함
7. 위반내용
-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07ppm 검출(기준치 0.01ppm)
- 다이아지논 0.04ppm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하임(기준치 0.1ppm)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 PLS 시행전 기준치 없음
⇒ 후생노동성 조치사항 :동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50% 상향조정 운용 (7. 24일자), 동일 사례발생시 100% 상향조정됨.
□ 기타 특이 사항
◦ 금번 실시된 검사는 모니터링제도에 의한 것으로 통상 타 검역소의 경우 수입량의 5%
정도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부공항의 경우 작년에 신규
개설된 공항으로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자에 의하면 모니터링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수입시마다 모니터링검사명목으로 샘플채취를 당했다고 함.
- 지난번 6/21자로 수입시 적발된 한국산 마늘쫑도 중부국제공항으로 통관됨
◦ 휴대품 신고시 본인이나 가족이 먹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양이 많다고 판단하면 판매용으로 신고토록 검역소에서 지도한다고 함.
□ 휴대품으로 일본에 반입되는 상추, 깻잎, 마늘쫑 등의 품목도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을 반입하는 주의가 필요
자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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