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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2003

일본, GM작물·생물에 법규제 추진

조회441

일본 정부는 유전자조작(GM)작물과 생물이 야생종과 교잡 등을 통해 생태계를
혼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法制化)를 추진하고 있다.

GM작물의 수입, 재배, 유통, 안전평가, 개발실험 등 GM작물의 취급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하게 되며 무인가의 GM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등에는 벌칙도 적용된다.
법안은 3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GM작물과 생물의 취급은 농수·환경·후생노동·문부과학·경제산업성 등 5省별로
지침은 있으나 강제력은 없었다.
안전성을 알 수 없는 GM작물의 수입과 유통을 막아야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관계 5省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법안은 『유전자조작생물 등에 대한 규제에 따른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가칭)』로 정부는 GM작물에 대하여 허가한 후에도 감시를 계속하며, 환경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업자에게 회수와 재배중지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무인가의 GM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벌칙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야생종의 취급에 대하여 정해진 종자 보존법의 최고형인 징역1년 또는 벌금
100만엔을 상한선으로 할 방침이다.
법안에서는 GM작물과 생물이 특정시설 밖에서 재배 등이 될지 어떨지 2가지로
구분된다.

GM작물은 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받고 정부가 허가한 것외에는 재배 및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침에 의해 허가를 받아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GM작물은 법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할 방침이다.

법제화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GM작물 및 생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제
적인 범위를 정한『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일본이 비준(批准)하기 위한 국내준비의
일환이다.
GM작물로 만든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종래와 같이 후생노동성이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환경성 카르타헤나의정서 국내담보 법제정 준비실의 미즈타니(水谷) 부실장은
『GM작물 및 생물은 지금까지 과학적 식견에 의해 수입과 재배의 허가를 내렸다.
법안에서 정한 심사기준은 종래의 지침과 크게 변함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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