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03
일본 농수성, 메밀가루 JAS법 규격 재조정
조회556
중국산 메밀가루를 사용하여 동경의 제면소에서 제조된 메밀국수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외국산 메밀가루를 사용해도 일본에서 면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일본산』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위장으로 가공품표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특히
메밀에 대하여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농수성에서는 JAS법 규격의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산지표시
과실과 야채 등 신선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본고장, 명품 등 특정용어를 붙여 전국 어디에서 제조되어도『信州메밀
국수』라고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중국산 메밀가루를 이용하여 동경에서 면으로 제조된『信州
메밀국수』등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
『원료의 원산지도 알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로 2000년의 JAS법개정에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일부 원료의 원산지표시가 추진되었다. 당초에는 매실절임
(우메보시) 등 절임류가 대상이었으나 뱀장어 구이, 냉동야채 등으로 확대되었다.
농수성은 향후에도 대상품목을 늘려나갈 예정이며,『메밀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면류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많아지면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
고 농수성 품질과는 설명하고 있다.
▲메밀가루의 비율
소비자에게 또 하나 우려되고 있는 것은 메밀가루의 비율이다.
현행의 규격에서는 건면과 생면 각각 메밀가루 30% 이상이면『메밀국수』라고
말할 수 있다.
30여년을 메밀가루의 비율인상을 호소해온 주부연합회의 와다(和田)회장은
『소비자는 메밀가루의 비율이 이 정도로 낮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기준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농수성은 2년전에 JAS규격의 재조정에 착수했으며, 메밀의
건면을 표준과 상급으로 등급을 매기고 전체적으로 메밀가루의 비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표준을 40%, 상급에 대해서는 50%로 비율을 인상시킬 방침이다.
▲재조정
JAS규격의 기준은 5년마다 재조정한다.
메밀이 포함된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조정 작업이 행해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보고 움직인다는 것이 농수성의 기본자세이다.
메밀가루의 비율 문제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개선되게 되었으나 메밀국수의
원료원산지 표시의 요구는 아직 없다고 농수성 품질과는 설명하고 있다.
단, 동경의 제면소에서 만들어진 『信州메밀국수』처럼 상품명과 제조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엄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2001년 메밀의 재배면적은 전년비 11.8% 증가한 41,800㏊로 1962년 이후 최고의
면적을 나타냈으나 자급율은 2001년도에 20.5%를 나타냈다.
수입량은 2001년도가 8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순이다.
<메밀제품에 관한 규격 및 표시의 규정>
┌─────┬────────────────┬──────────┐
│ 규정 │ J A S 법 │ │
│ ├──────┬─────────┤ 공정경쟁규약 │
│종류 │원료원산지 │ 규 격 │ │
├─────┼──────┼─────────┼──────────┤
│건 면 │ 없음 │메밀가루 30% 이상 │ 없음 │
│ │ │ │ │
│생 면 │ 없음 │ 없음 │메밀가루 30% 이상 │
│ │ │ │ │
│메밀가루 │ 없음 │ 없음 │ 없음 │
│ │ │ │ │
└─────┴──────┴─────────┴──────────┘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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