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조회1526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
2016년 3월 15일경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 통과, 2016년 6월 6일 발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제 1장. 총칙
제 2장. 신청 및 등록
제 3장. 제품라벨 및 설명서
제 4장. 감독관리
제 5장. 법률책임
제 6장. 부칙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