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입규제제도
조회14831. 관세장벽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의 인하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 이었으나, 1993년에는 80%로, 1994년 2월에는 70%, 1996년 10월에는 55%, 1997년 7월에는 50%로 인하하였고, 1998년에는 43%로 인하하였다.
또한 이집트정부는 2002년 의류 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하면서, 한편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2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한 반면, 의료용품, 산업용원부자재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조정하였으며, 2003년 3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 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였다. 특히 위성방송수신기의 경우 43%에서 5%로 인하하였다. 2004년 9월에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평균 40% 인하하는 파격적인 관세율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비슷한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성을 가진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발류 43%, 승용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40-135%, 일부 가축(낙농)의 경우 최고 80%, 맥주 1,200%, 포도주 및 위스키의 경우 최고 3,000%까지의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어 WTO로부터 수입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관세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2. 수입부가금 등
1991년 판매세 (법제11호/1991년)를 도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년 7월부터는 소매업자 및 서비스분야에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율은 최고 30%(사치성 내구소비재)에서 최저 5%(서비스)이며,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과한다.
이집트 정부는 10%의 판매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과세형평성의 해소를 위해 판매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입법을 마련 중이나 실제 시행할지는 미지수이다.
3.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 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관 검사 시 통일된 규정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 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남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4.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외국산 사용 분이 있을 경우 그 원산지와 사용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여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조치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6.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2002년 1월에는 이집트의 전통적 전략산업인 의류수입 금지를 해제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4년도 9월에는 주요 수입품목 6천5백개에 대한 관세를 평균 40% 인하였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없으나,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품목이나 무기류,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중고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 및 까다로운 성분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 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7. 반덤핑․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을 시행 중이다(1998년 6월 11일 발효). 동 법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규정에 따라 통상부 장관에게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덤핑상품 및 외국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통상부(Ministry of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개시 여부를 판정한 뒤, 조사필요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결정에 따라 제재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쿠바,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이 제소를 당하여 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산 및 EU산 타이어에 대하여서도 우리나라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규제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에는 무차별적인 중국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이어 이외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8.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검사대상은 182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9. 수입검사제도의 자의적 운영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또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배터리에 대하여도 통관지연(약 1개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시 견품의 수량을 최소로 축소하고, 검사기간의 단축 및 검사기준의 사전공고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JIS, ISO, DIN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그 규격 및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해 줄 것이 요청된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제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여 우리나라의 타이어 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 재개로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10.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 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 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11.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12.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제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13.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14. 통관, 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며, 일반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장치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15.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오염방지법(법제48호/1982)과 동 시행령 (영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 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동 시행령에는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배수구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94년 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한 바, 특히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 가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지적재산권 보호
이집트는 특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취급하며, 베른협약 및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규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지적소유권 제도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없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으로는 상표법(법제57호/1939),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 (법제132호 /1949), 저작권법(법제354호/1954)과 이들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3개 법률을 통합하여 지적재산권법(법제82호/2002)을 발효시켰으나, 동법의 시행령 불비로 인해 현재로서는 사안에 따라서 구 3법과 혼용 운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에 의하며, 발명특허는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또한 실용신안권은 7년간, Integral Schematic Design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고안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신청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지만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보호는 출판일로부터 저자 사후 50년간 보호 된다. 또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과 음악 및 음향 기록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50년간 보호된다. 그러나 외국 저작권자에 대하여는 그 작품이 3년 이내에 아랍어로 번역되지 않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 취득을 위해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보호대상물을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영상 음향 출판물의 80%이상이 불법 복제품이며 원 상표권자로부터 아무런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 모조상표 제품이 유통되어도 이를 제재하거나 원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17.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는바, 1997년에는 통합투자촉집법(법제8호/1997)을 시행, 투자 허용분야를 16개로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분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무역관리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현재의 투자제한 분야는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알루미늄 원료 및 메탈합금 프로젝트, 담배, 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시나이 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나일강 유역,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외국인 농지소유, 이집트인을 상대로 한 상업적 에이전트 및 재판매업 등이다.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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