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5년 개정 관세법, 관세청에서 한국어 번역본 배포(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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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한국어로 번역해 우리나라 관세청을 통해 관련 책자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 개 우리 기업이다. 이 책자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파일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베트남 관세법 표지, 2. 발간 사 및 일러두기, 3. 베트남 신관세법 목차, 4. 베트남 심관세법 본문”이 그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282억 달러로 베트남은 싱가포르(326억 달러)에 이은 우리의 동남아 2번째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협력 상대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우리 주요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와, 베트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러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 임박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9월 베트남 관세청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찾았으며,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기업인들은 베트남 관세법이 모두 개정됐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말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해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기존 관세법은 2001년도에 전면 개정해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7년)을 앞두고 2005년 부분 개정, 9년째 시행하고 있다.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 규정의 목차로는 ‘일반규정’, ‘관세청의 임무, 조직’ 항목으로 시작하여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등 총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슈 대응방안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 번역본이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배포된다. 관세 개편은 2014년 6월에 공표되었지만, 자세한 사항은 보도되지 않아 많은 기업체들이 개편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국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 번역본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자료는 참고자료 첫 번째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다.
# 참고 자료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310&nttId=155&layoutMenuNo=22759&siteId=foreig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recordCountPerPage=10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http://www.ajunews.com/view/20141201150433617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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