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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07

대만, 내년부터 포장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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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포장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대만 행정원 위생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음료수, 분유, 라면 등 모든 용기 또는 포장식품은 내년 11일부터 포장에서 원산지의 상세한 정보를 포기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행정원 위생서 식품 위생처는 2008년 1월1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포장식품의 포장표기에는 중국어로 상품의 원산지나 원산국을 표기한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식품 위생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포장표기를 통해 원산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표기대상은 제조일이 내년 11일부터 음료류, 분유, 라면류 등 용기 또는 포장된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은 표기의무가 없다.

 

이규정은 이미 식품 관련 업체에 통보, 공고되었으며, 트래스지방 함유량 표기 규정과 함께 내년 1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中廣新聞網,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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