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포장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회554대만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포장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대만 행정원 위생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음료수, 분유, 라면 등 모든 용기 또는 포장식품은 내년 1월1일부터 포장에서 원산지의 상세한 정보를 포기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행정원 위생서 식품 위생처는
이규정은 이미 식품 관련 업체에 통보, 공고되었으며, 트래스지방 함유량 표기 규정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中廣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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