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적용관련 검토
조회1911가공식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적용관련 검토
1.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개요
□ 제도의 개념
기존 : 네가티브 리스트 |
변경 : 포지티브 리스트 |
원칙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리스트화 하는 제도 → 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유통이 규제되지 않음 |
원칙적인 규제(금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 잔류 등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 리스트화 하는 제도 → 원칙규제에 의해 식품유통이 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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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요지
◦ 일률기준을 0.01ppm으로 설정
-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농약 잔류치로 적용
- 외국 사례 : EU 0.01ppm, 독일 0.01, 뉴질랜드 0.1, 미국 0.01~0.01
◦ 대상외 물질로서 65물질을 지정
- 잔류 시에도 인체에 해가 없음이 밝혀진 물질로서
- 해외에서 잔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농약으로서 사용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물질
◦ 758개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책정
- 코덱스 기준 및 외국(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기준 감안하여 일본등록
기준 설정하고 그 외에는 일률기준 적용
- 농약 516개, 동물용의약품 192, 사료첨가물 3, 기타 47
□ 잔류농약의 분석방법
◦ ‘05. 12월 현재 일제분석 또는 개별분석에 따라 측정 가능한 농약은 529개로서 시행 이전까지
◦ 시험법 안내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및 월간「식품위생연구」지를 통해 적시에
게재할 예정
2. 가공식품의 잔류농약기준 검토
□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기준 설정
◦ 잔류농약은 원료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여러 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원칙적으로 농약기준이 없으나
◦ 단일품목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농축정도에 따른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 적시한 가공식품 농약잔류 기준(총 51품목)
(http://m5.ws001.squarestart.ne.jp/zaidan/search.html)
부 류 |
품 목 |
곡류 |
쌀겨, 정미, 소맥분, 밀기울, 라이보리분, 옥수수분말, |
식유 |
옥수수기름, 대두유, 락화생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면실유,아마인유, 유채, 식용유 |
채소 |
건조부추, 건조야채 |
과채 |
토마토(쥬스, 퓨레, 페이스트), 오렌지, 캔류과실, 사과, 포도, 건포도, 건조대추야쟈, 건조과실 |
향신료 |
과실, 종자, 뿌리, 바실리크, 건조 허브 |
기타 |
연어알, 연어․송어절임 |
※ 우리나라는 인삼(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과 차류(녹차, 우롱차, 홍차등)에
기준치를 설정할 예정임
□ 향후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적용 검토
◦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기준 적합여부는 원료농산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전망
- 잔류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 잔류기준이 없는 가공식품은 그 원재료가 잔류농약 기준치에 적합해야 하므로 원재료 관리와
자료 제출 요구가 예상됨
3. 주요 가공식품별 잔류농약기준 검토
□ 김치
◦ 김치의 경우는 배추, 무 및 각종 양념류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어 각 품목의 잔류농약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 주로 배추의 잔류농약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므로 원료수매 단계에서의 잔류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약의 농축여부에 대한 잠정 실험결과, 농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농업과학기술원)
□ 인삼
◦ 인삼은 당초 일본측에서 “기타허브”로 분류할 예정이었으나 비교적 허용수준이 높은 “기타채소”로의
분류를 요청(농무관)하여 수용됨
◦ 인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에 대해 국내농약사용여건 검토 대응
- 기타야채 기준으로 일본측에 한국인삼 허용품목을 등록요청 및 한국기준 반영 요청예정
(농림부 채소특작과)
□ 유자차
◦ 유자차의 원료인 유자에 대해서는 델타메스린(Deltamethrin),
포살론(Phosalone), 프로치오포스(Prothiofos) 등 3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자체시험성적에 따른 현행기준이므로 대응이 불필요한 상황임
* 첨부파일 : 일본노동후생성이 발표한 가공식품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제 관련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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