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고춧가루 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조회889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63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및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포장재 내부의 선도유지제 관련 기준 강화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데메틸홍데나필)의 불검출 기준 추가
다. 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적용원칙 신설
라.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 신설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사.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아.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의 아플라톡신(B1) 기준 강화
자.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
차. 수족관물에 대한 소포제 관련 기준 신설
카. 통․병조림식품 중 납기준 삭제
타. 6-벤질 아미노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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