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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08

뉴질랜드산 쇠고기 농약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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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농약이 검출돼 검역 당국이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시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뉴질랜드산 냉동 볼떼기살 3t에 대해 잔류물질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농약 엔도설판 농도가 0.4ppm으로 국내 허용치 기준인 0.1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0.2ppm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검역원은 해당 수입물량 3t을 모두 불합격시키고, 이 쇠고기를 생산한 뉴질랜드내 육류작업장(ME124)의 한국 수출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같은 조치 내용은 주한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에도 전달됐다.


 아울러 검역 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또 다른 수출 물량 가운데 현재 검역시행장(창고)에 보관 중인 약 102t과 검역이 끝나 수입업자에 넘겨진 물량 등에 대해서도 출고를 보류시키고 엔도설판 잔류검사를 실시한 뒤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부산물은 모두 3만1천627t으로, 이 가운데 문제의 ME124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2천162t으로 집계됐다.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설판이 나온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위성환 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뉴질랜드측에 원인 규명을 요구한만큼 구체적 조사 결과와 해명을 받고난 뒤 해당 수출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도설판은 흙 속에 사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구토.설사.경련.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료원 : 싱가포르 aT (Yu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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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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