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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006

스리랑카 수입규제제도

조회1288

. 수입규제제도

 

스리랑카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대외지향적 무역제도, 스리랑카상품의 해외시장개척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수입규제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1990년 중반에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조치가 대폭 취해졌다. 최근에는 20여 년 간의 내전을 종식 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에 집중이 되어 무역자유화 노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WTO 평가이다.

 

1995년 스리랑카는 WTO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었으나 이의 이행이 지연되다가 2003.1.1부로 WTO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스리랑카는 2005.3.1까지 중고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미니멈 밸류(minimum value) 개념을 관세평가에 계속 적용했다.

 

원산지규정은 MFN적용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양자간 및 지역통상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즉 방콕협정,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인도-스리랑카 FTA, 일반무역특혜제도(GSTP)의 경우가 해당된다.

 

수입과징금은 2004.1.1부로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 식량 및 식료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 수입품목에 대해 10%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Milk and cream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402.10, 0402.21, 0402.29, 0402.91, 0402.99, 0402.99.09

 

     Potatoes, falling under heading: 0701.90

 

     Onions and Shallot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703.10, 0703.10.01, 0703.10.02, 0703.10.09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        0713.40, 0713.40.01, 0713.40.02

 

     Chillies of following Headings and Sub-headings: 0904.20, 0904.20.01

     Rice, falling under Heading :10.06

     Sugars of heading :1701

     Infants’ milk foods of sub-heading :1901.10.01

     Infants' food of sub-heading :2106.90.05

     Chapters 50 to 63 both inclusive

 

2005년 예산(2005.4.1 ~ 2006.3.31)은 기존의 자유방임적 통상정책에서 국내산업보호와 국내 산업의 수출산업화,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큰 폭의 정책전환이 포함된 바 있다.

 

     국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도 기준별 관세차별화

     전기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 및 자동차, 보석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항만공항세 인상: 1% -> 1.5%(단 수출품은 0.25%로 인하)

 

     부가가치세율을 단일 15%에서 5, 15, 18% 3개 밴드로 구분 적용

-        기초식료 15%에서 5%로 인하, 주류 및 내구사치성 소비재는 15%에서 18%로 인상

 

     SRL(Social Responsible Levy): 0.25% (2005.1.1부),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산정 공식에 5% 마크업을 한 다음 부과

 

     준조세 신설

-        교육세 0.25%(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소비세에 가산), 건설산업세(도급 규모액 별로 업체당 0.25%, 0.25%, 0.5%, 1% 차등 부과), 어린이안전교육환경개선세 0.25%(소득세, 관세, 소비세, 특별소비세에 가산)

 

스리랑카는 주요 남아시아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는데 인도와는 2000년에 파키스탄과의 FTA 2005년 중에 각각 발효되어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스리랑카 산 상품이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혜관세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스리랑카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과징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 필수품에 대한 수출개발청(EDB) 부과금(EDB Levy): CIF기준 10, 15%, 20%

-        비 필수품: 과일, 채소류, 가공 및 비 가공식품, 신발, 가방,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섬유 제품(원단제외), 욕실용품 및 향수류, 세라믹 및 유리제품, ,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모든 과세대상 수입품에 대해 10% 수입세 과징금(import duty surcharge)

-        , 유제품, 의약품, 섬유류. 설탕류 제외

 

     부가가치세(VAT): 0%, 5%, 15%, 20%

 

-        부가가치세 감면: 핸드룸 산업용 기계 및 기술, 얀 및 염색원료, 대형건설기계 및 장비 수입(향후 2년간), 콜롬보 및 감파하 지역 이외에서 RS 30백만 이상의 자본 금으로 새로운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 신규 플랜트 및 기계수입(2006.4월부터 2년간), 컴퓨터 및 액세서리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부과기준을 인상하여 종전의 CIF + 5% 수입업자 마진 율에서 7%로 의제마진율을 올림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        생수, 주류, 맥주, 자동차, 담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04, 주류 및 담배는 2005-6년에 대폭 인상됨

 

     항만사용료: 컨테이너 별로 다름

 

     항만도로 개발세 (PAL: Port and Airport Development Levy)

-        가공 및 재수출용 수입품: 0.25%-> 0%로 인하(면세)

-        기타 수입품: 1.5% -> 2.5%로 인상

 

     사회책임부과금(Social Responsibility Levy: 어린이 안전교육 환경개선 기금용) 1%

-        2006년 부로 0.25%에서 1%로 인상

 

. 수입금지품목: 불법 마약

 

약품수입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내 약품 및 화장 장치위원회(Drugs and Cosmetic Devices Committee)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 및 탄약은 군인 및 경찰, 또는 민간 보안용 모두 국방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입쿼터 및 수입라이센싱

 

스리랑카는 감자, 마른 칠리등과 같은 농식품에 계절쿼터를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이를 폐지하였다. 식품수입상만 이들 농식품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는 과거 수입실적에 따라 부여된바 있었다.

 

2003년 스리랑카는 WTO에 수입쿼터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바 있다. 수입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쌀 및 중고 가구, 자동차 부품, 담배용 종이, 캐쉬넛 (Cashew nuts)등인데 이는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스리랑카 는 HS 6단위 기준으로 3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 환경, 국가안보상을 이유로 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기 위해 수입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fee)를 납부해야 한다.

 

. 최근 수입규제 동향

 

o      반 덤핑법 제정움직임

 

약탈적인 수입품 덤핑가격 공세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 덤핑법 제정 요구가 국내산업계, 상무부등 통상관련 부처로부터 높아지고 있어, 반덤핑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o      중고차 수입 규졍 강화

 

2006.11.1부로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하여 정크수준의 중고차 수입을 방지하고 중고차 수입상들의 언더밸류관행 시정, 수출국(주로 일본)의 차령이 1-2년 된 대형 사고차가 정상적인 차로 둔갑 수입되어 고가에 팔려 중고 수입상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내 공인 지정된 검사소의 검사증 첨부, 선적적 검사 의무화, 수출 전 일정 크기의 하자 수리 및 에어필터등 주요 소모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o      스리랑카 세관 의류 불법 원산지 위조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스리랑카 세관은 콜롬보항을 경유한 의류수출활동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리랑카 세관은 현재까지 실제로는 중국산 의류이면서 콜롬보항에서 스리랑카 산으로 둔갑 된 45,000피스 의류를 2006 1분기중에 억류 조치한 바 있다.

 

스리랑카 본부세관의 정보과장인 L M Nelson에 따르면 원산지를 위조한 중국산 의류들은 유럽향 제품들로서 스리랑카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리랑카 의류는 EU GSP제도하에서 관세 없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의류는 12.5% 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EU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위조한 것이다.

 

콜롬보세관은 콜롬보항을 경유한 환적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스리랑카 상무부, 투자청과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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