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04
한국산 과자류 알러지 성분 표기 비상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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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알러지 성분 미표기로 인한 한국산 과자류의 리콜이 잦아지면서 땅콩, 계란 등의 성분을 포함한 한국산 식품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미식품의약국(FDA)는 19일 왕글로벌넷이 수입한 ‘롯데 마가렛’에 대한 회수조치를 발표했다. 사유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계란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C.케네스가 수입한 ‘기린 콤비 쿠키’도 땅콩 성분 비표기로 회수조치되었다. 한편, 10월 5일에는 리브라더스가 수입한 아씨 브랜드의 ‘건조 고구마’가 아황산염(sulfites) 미표기로 역시 회수조치된 바 있다.FDA가 규정하는 식품 알러지 유발 성분은 우유, 계란, 땅콩, 호두, 캐슈 등 기타 견과류, 생선, 조개류, 대두, 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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