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풋콩의 일본 통관서부 사례(최근이슈)
- 개요
제품명 - 냉동 풋콩
통관 거부일자 - 2014년 9월 2일담당검역소 - 가와사키
- 통관 거부 사유
위반 - 11조 3항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잔류 (지페노코나졸 0.04ppm 검출)조치상황 - 폐기,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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