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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02

일본 농수성·후생노동성 식품표시 소책자 공동제작

조회398

일본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알기 쉬운 식품표시의 구체화를 위해 공동회의를
설치키로 하고 11월 하순에는 첫 회합을 열어 용어의 통일과 임의표시의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식품표시제도에 관한 공동회의」(가칭)에서는 「품질보유기한」과 「상미기한」
등의 용어를 통일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도 결정한다.
알레르기나 원산지·원료원산지표시등 식품표시는 전부 동 회의에서 의논되며
위원은 JAS법과 식품위생법에 상세한 소비자나 사업자, 학식경험자 등 10인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수성의 JAS조사회 와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양쪽이 연계하여 신설한다.

또한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연내에 식품위생법과 JAS법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설하는 소책자를 일반소비자용과 사업자용의 2가지로 구분하여 공동제작하며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담당자의 상호교류도 개시하기로 하였다.

(자료 : 일본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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