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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03

WHO, 테러로부터 식품체인을 보호하기 위한『가이드 라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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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부터 식품체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작년에 제정한『바이오 테러리즘』통제 법규가 WHO에 의해 식품 공급의 테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목적의『가이드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 국에 통보되었다.『가이드 라인』은 모든 국가가 식품 테러 방지를 위해 "준비 및 대응방안(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ning)"을 구축하라는 것이다.EU는 식품안전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테러 방지제도 실시, 철저한 감독 및 조치, 식품 테러 발생 시 반응 및 처리방법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앞으로 WHO의 『가이드 라인』에 의해 특히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최근 발표한 2개의 식품 테러 방지조치 방안을 이행 하여야 한다.조치방안은 ① 미국 내에 식품 및 사료를 공급하는 모든(국내외 업체 모두 포함) 식품업체는 2003년 12월까지 Agency에 등록하는 것으로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공중위생안전과 미생물테러 방지) 와 Response Act of 2002(2002년도 대응 안)에 근거한다.②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에 FDA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 사전 정보를 통해 FDA는 표적 수입검사(target inspection)를 실시하여 식품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테러 식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업체는 수입식품의 경우 농가에서부터 생산기업까지의 이름 및 기업정보, 원산지 국가명, 선박업체 등을 FDA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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