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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일본, 한국산 넙치 수입금지 조치

조회2616
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아사히신문 www.asahi.com/articles/ASH8B7KKJH8BTPJB01J.html


비관세장벽 현안 : 일본, 한국산 넙치에 대한 쿠도아층 검출을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
일본 야후 재팬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알려진 "쿠도아충" 검출 우려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한국 국내의 넙치 양식장 28곳에 대해 사실 상 "수입 규제 조치"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과 수산청 등 관계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쿠도아충이 검출된 넙치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넙치 양식장 28곳을 "검사 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사 명령"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후생 노동성이 지정하는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명령" 대상으로 지정되면 통관이 늦어 신선 식품의 경우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내 넙치 양식장은 700여개이며 그 중 대일 수출 등록이 돼 있는 곳은 약 400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한국 넙치의 대일 수출량은 약 1,018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바 있다.
한국은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지바 등 일본 8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0일 한국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 무역 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제소 후에도 한국 측에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일본 내 쿠도아충 관련 위반 규정과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쿠도아충 관련 위반 기준은 넙치 근육 1g당 쿠도아충 포자수 1.0 × 10⁶개(초과)이다. 한국 정부는 쿠도아충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식중독 의심 기생충"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 "검사 명령"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쿠도아충 자율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쿠도아충 문제와 관련,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가 나서서 체계적인 기준과 자율 이상의 규제 마련, 양식장 및 어가의 안전 관련 의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출량과 생산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과 장비, 예산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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