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 관련 규제 시행 연기 -보고지사 :싱가포르aT센터
조회2214[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 관련 규제 시행 연기]
인도네시아정부는 원예농산물의 수입 규제 장관령 2건의 시행일을 연기함
1. 인도네시아 무역부 신선 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수입시 검역 및 검사를 강화하는
농업부 장관 규정 시행(2012.6.19)하기 위해 원예농산물(horticulture products) 수입에 대한
수입규제를 2012. 6.15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12년 9월 28일로 연기함.
2. 2011년 12월말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2년 3월부터 수입 농산물(신선, 신선 농산물) 통관
공항 및 항구를 종전 8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종전 무작위 검사에서 컨테이너 당 검사를
거치게 하는 장관령을 공포하였으나 1차로 6.19일로 시행일을 연기하였으며, 이번 무역부
원예농산물 수입규정의 연기발표에 따라, 동일하게 2차 연기 조치되었음
(Jakarta Post 2012.6.16 ; 인도네시아 무역부 보도자료 201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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