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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03

벨기에, EU 처음 자체 식품보증법 국내법으로 도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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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EU 178/2002 규정은 식품업체는 자체 검사시스템을 통해 식품안전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EU 법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점차적으로 EU 국가들이 도입하여 시행토록규정하고 있는데, 벨기에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도입했다.벨기에가 지난 4월 4일자로 식품체인의 자체 컨트롤/보고의무/추적가능의무에대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Berichten Buitenland 5월호가 밝혔다.벨기에 식품체인은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증하여야 하며, 농가와 필요한 검사 시설 및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소기업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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