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2004
일본, 2003년 식품조사 부적정표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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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가 정확한가를 전국에 위촉한 소비자가 조사하는 식품표시상황 모니터링 2003년도 결과에 따르며, 신선식품에서 약 5,600개 점포 중 54개의 점포에 대하여 농수성이 지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제도가 침투해서인지 2002년에 비해 감소를 나타냈다. 일본농림규격(JAS협회)이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503명(2003년도)을 중앙식품표시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수퍼 등 점포의 상품표시를 정기적으로 조사·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동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적정한 표시」는 4,366점포(78%)로「대체적으로 적정한 표시」로 평가된 1,104점포(20%)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 한편, 「표시에 결점이 보인다」는 109점포(2%)로 「절반이상이 결점표시」도 27점포(0.5%)로 보고되었다. 직접, 지방농정국과 농림수산소비센터에도 34점포에 대하여 조사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조사와 합친 153점포(중복된 17점포를 제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였다. 농수성이 「구두(口頭)지도」한 것은 52점포, 「문서지도」는 2점포였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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