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2004
중국, 상하이시 과일수입 확인증 제도 시행(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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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 과일업협회의 제 3기 4차 상무이사회 결과에 의하면 상하이 시에서 외국산 과일의 수입을 위해서는 협회와 시 공상국에서 발행하는 “과일수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이제도는 금년 11월부터 협회소속의 규모가 큰 수입업체부터 시험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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