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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04

일본 이온, 소비세 5% 총액표시 의무화에 1,200품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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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은 PB(독자개발)상품인『톱밸류』약 2,000품목 중 식품과 일상용품 등 약 1,200품목을 실질적으로 소비세(5%)를 인하한다. 소비세의 총액(소비세포함)표시가 의무화되는 4월1일 이후에도 점포에서는 표시가격을 바꾸지 않고 적절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대형수퍼에서 총액표시결정 후, PB를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이온이 처음이며, 타사에서도 따라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수퍼는 독자개발한 PB를 보다 싼 가격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본체가격을 『98엔』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금포함표시가 의무화되는 4월 이후에는 점포표시를 『102엔/98엔×5%=102.9엔』등으로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수퍼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온은 현행의 PB가격의 표시를 그대로 설정하기 위해 소비세분의 5%를 실질적으로인하한다. 대상은 톱밸류의 식품 900품목과 일상용품 300품목이다. 이온 외에 그룹의 식품수퍼인 『막스밸류』등 합계 1,000점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2004년2월 결산 톱밸류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20% 증가한 1600억엔 전후로 예상되어 그룹의 종합소매사업 매상고의 약 7%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수퍼나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계산대에서 점포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에 소비세를 5% 부과하여지불하게 되었는데 4월1일부터는 총액표시가 의무화되어 소비세 5%를 포함한 소비세포함가격대를 점포에 표시해야만 한다. 현재 수퍼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돌김과 김치, 파프리카 등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싸다는 인식을 주기 위하여 100엔, 200엔, 300엔 가격표시 판매가 아니 『98엔』, 『198엔』,『298엔』등으로 판매되어 왔으나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표시 의무화가 됨에 따라 98엔에 소비세 5%를 포함하여 표시하던지 아니면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세포함가격이 98엔으로 표시하던지 하여야만 한다. 98엔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게 되면 소비세인 5% 가격이 인하되는 셈이다. 따라서 김치, 김 등 주로 일본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던 한국산 가공식품 등의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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