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04
일본과 멕시코 FTA 정식합의, 농산품과 관세철폐는 4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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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농림수산품 중 관세철폐품목(금액수준)의 비율이 FTA발효 후에도 4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 시산(試算)에서 밝혔다. 이에 대조적으로 멕시코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광공업품은 거의 100% 무관세가 된다. 일본정부가 발표한 시산(試算)에 따르면, 일본이 멕시코로부터 농림수산품을 수입할경우에 적용되는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의 비율은 43%에 그칠것이라고 발표했다. 광공업품을 포함한 전체의 관세철폐율(수입자유화도)은 멕시코가 거의 100% 인 것에 비해 일본측은 86%에 그쳤다. 농산물 5품목은 발효 후 5년째에 재 협의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조정이 또다시 난항될가능성도 있다. WTO협정에서는 FTA체결의 요건에 대하여 『실질상 모든 무역에 대하여 원칙 10년이내의관세철폐』로 명기되어 있으며, EU사무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역금액의 90% 이상을 자유화 대상으로 할 것』으로 해석(解釋)되어 있다. FTA에서는 90% 이상의 자유화가 대부분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과 멕시코의 합의내용이 저수준에 그친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후 아시아 각국과의 교섭에서는 이러한 일본 농업분야 시장개방의 비 철저함에 또다시 장애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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