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04
일본, 농수성 검토회 JAS 등록 외국인정기관 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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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JAS등록 외국인정기관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JAS의 외국인정기관에는 소속국가의 제도가 일본과 동등할 필요(동등성 요건)이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국 및 동남아 등 사업자가 JAS 마크 등록인정기관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수입야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05년 1월의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JAS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동 방침은 16일 개최된 JAS제도의 현상 검토회에서 나타났다.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18개국 20개 인정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금회 재검토로 동등성 요건을 충족치 않는 국가의 사업자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제도가 일본과 동등하지 않는 중국 및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의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서 인정되어진다. 등록요건에는 제품인정기관의
요구사항으로서 채용되고 있는 국제룰 「ISO 가이드 65」를 인용할 예정.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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