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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002

미국 정부, 일본의 엄격한 사과검역 관련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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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불진디(fire blight) 예방을 위한 일본의 사과농장 검역조건을 무역장벽으로 WTO에 제소하였다.일본은 지정된 수출 단지가 다른 나무로부터 500미터 완충지대를 두어야 하고, 재배기간 동안 개별 나무마다 3번씩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과업계는 이와 같은 검역조건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미국이 일본의 사과시장 문호를 개방하는데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엄격한검역조건으로 인해 첫 해인 1995년 50만 상자를 수출한 이후 99년 시즌에는 1만9천 상자, 2000년에는 2만6천5백 상자로 급감하였고 2001-02년 시즌에는 수출이 중단되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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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과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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