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16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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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규정 공포
지난 2016년 6월 6일,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식품안전법 요구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규정(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을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총 6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공포함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규정은 기업이 조제방법을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개발·설계하는 것을 도모하고,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조제방법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 악의적인 경쟁은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내국산 브랜드를 창출하여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라벨링의 서술요건에 대해서 세세한 가이드를 내놓거나 등록 미연장, 철회, 취소에 대한 상세기준 및 벌칙규정의 세분화 등 관리감독 및 법률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수년전부터 지속되어온 중국산 저질분유 파동에 따라 추락한 내국산 분유에 대한 품질안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분유시장 전문가는 중국의 분유조제법 등록제가 실시되면 브랜드가 대폭 축소되고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며, “현재 중국 영유아분유 시장에 진출한 100여개 기업 중 60~70%만 살아남아도 선방한 수준”이라고 말해 중국 영유아분유업계에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관리규정 핵심내용
1) 등록관리 신청인 자격요건
-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갖춘 기업에 한함
- 분말형태의 영유아조제분유 우수생산규범(GMP) 요구사항에 부합한 제품
- HACCP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된 항목에 따라 전로트 검사 필수
2) 조제방법 수량제한
: 기업당 조제방법 시리즈(브랜드) 3개, 제품조제방법 9종으로 제한
3) 라벨 표시의 규범화
가. 등록신청 시, 제품 라벨 및 설명서의 샘플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나. 라벨 및 설명서에 내용은 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하며, 모호한 표현을 삼가고 영양기능에 대한 강조 혹은 식품안전표준에서 불허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조를 금지함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이미 국내 저출산 기조로 인해 중국에 진입했던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푸드 등의 분유 제조사들은 이번 중국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반면, 기진출 기업의 브랜드 수가 줄어든 만큼 수출 후발주자들에게는 중국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등록관리 신청인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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