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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2001

중국 무공해 농산물 표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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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무공해 상품의 생산, 판매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은 8항의 농산품 안전품질관련 표준을 발표하여 2001년 10월1일부터 실시한다.이 8항 국가표준에는 채소, 과일, 가금육, 수산물 등 4종 농산물이 포함되며 매 품종의 농산물은 "안전요구"와 "산지환경요구"의 2개 표준이 있다. 이 표준으로는 GB18406. 1-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채소 안전요구>, GB/T18407.1-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채소산지환경요구>, GB18406.2-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과일안전요구>, GB/T18407.2-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과일산지환경요구>, GB18406.3-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가금육 상품 안전요구>, GB/T18407.3-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가금육 상품 산지환경요구>, GB18406.4-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수산물 안전요구>, GB18407.4-2001<농산물안전품질 무공해 수산물 산지환경요구>이다. 그중 <안전요구>의 4항 표준은 강제표준이고 <산지환경요구>는 추천성 표준이다.중국은 공업의 급속한 발전, 시민의 생활 페기물 증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의증가로 농업생산환경이 심하게 파괴되어 농산물 오염문제가 갈수록 돌출하며 시민 생활의 향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상응한 국가표준의 결핍으로 각 지역의 무공해 농산물 요구가 각이하여 농산물 생산과 발전에 영향이 많았다.이번 실시될 <농산물 안전품질> 8항 국가표준은 현행의 표준에 의거하였고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중점으로, 지방 표준중의토양, 수질, 대기품질과 상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참고로 규정되었다.요해에 의하면 중국은 이상 표준이외 국가품질감독검역국에서 금년 안으로 <무공해 차잎>, <무공해 알류 제품>, <무공해 우유제품>, <무공해 벌꿀제품>, <무공해 식용버섯>등 10항 국가표준을 규정할 예정이며 표준 실시후 국가검역총국은 이상 표준에 근거하여 무공해 농산물 의 인증 사업과 감독관리를실시할것이라고 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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