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식물 검역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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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17일, 수입식물의 검역조치 강화를 위해 유직자와 정보교환회를 갖았다. 동성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검역대상의 병해충 리스트를 만들어 유전자 진단 등의 적절한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직자측은 타국의 실태 확인을 요구했다.
현행 검역조치로는 대상 제외의 병해충만을 리스트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전자 진단이나 혈청진단 등 상세한 검사로 검출해야 하는 병해충은 타국에서 발생상황이 확인된 다음 사후로 지정하여 왔다. 이번에 사전 대상 리스트화로 병해충 별로 적정한 검사가 될 수 있게 된다.
식물검역조치는 각국의 권리인 한편, 세계무역기관(WTO) 협정은 검역조치에 과학적인 근거를 요청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상을 리스트화 하고 있다.
동성은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의 초대로써 지금까지 중점적인 검역 대상이 되었던 것이나 수입검사에서 발견실적이 있으나 국내 미발생의 것 등 890종을 열거했다. 그 이외의 병해충으로 새로운 검역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한다.
앞으로는 검역대상의 명확화에 대해 동성의 제안을 기초로 유직자가 논의해 나가며 퍼블릭 코멘트나 공청회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5.18 자 자료 (동경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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