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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12

[중국-베이징]보건식품 감독관리 조례 5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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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국은 <보건식품명명규정>을 개정하여 <보건식품명명안내>로 제정하고 보건식품에 “조상대대로 전해진”, “특효”, “치료”등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보건식품감독관리조례>를 금년 5월 실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국가식품약품감독국은 보건식품 제품명에 치료 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인체조직기관명 및 인명과 지명, 중국어병음, 지방 방언, 수자 등 단어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힘. 사용 금지 단어에는 “궁중”, “강력”, “특효”, “제일” “치료”, “해독”, “이시진”, “나노”, “유전자”등 단어가 포함됨.

 

이번 불법첨가물 리스트 발표 등 조치를 통해 보건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보건식품 감독관리조례 출시로 보건식품 시장이 규범화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보건식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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