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464 ㅁ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42.1 |
19.5 |
91.8 |
88.3 |
37.8 |
55.3 |
58.7 |
8.2 |
2-3년 |
1.2 |
17.9 |
0.5 |
0.9 |
2.5 |
0.2 |
0.6 |
0.1 |
3년내 |
43.3 |
37.4 |
92.3 |
89.2 |
40.3 |
55.5 |
59.3 |
82.1 |
5년 |
19.2 |
27.9 |
5.8 |
10.3 |
22.0 |
11.9 |
22.1 |
2.0 |
5년내 |
62.5 |
65.3 |
98.1 |
99.5 |
62.3 |
67.4 |
81.4 |
84.2 |
6-7년 |
3.3 |
4.1 |
- |
- |
2.9 |
4.1 |
5.1 |
13.8 |
10년 |
19.9 |
21.9 |
- |
- |
22.5 |
4.7 |
9.9 |
2.0 |
10년초과 |
11.5 |
8.5 |
- |
- |
10.2 |
15.7 |
3.6 |
0.0 |
양허제외 현행관세 |
2.8 |
0.2 |
1.9 |
0.5 |
2.0 |
8.1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8일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ㅁ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12.3 |
6.8 |
40.8 |
25.3 |
14.2 |
1.5 |
72.8 |
82.5 |
2-3년 |
31.9 |
20.3 |
31.8 |
69.7 |
40.7 |
37.4 |
7.2 |
5.1 |
3년내 |
44.2 |
27.1 |
72.6 |
95.0 |
54.9 |
38.9 |
80.0 |
87.5 |
5년 |
23.0 |
50.9 |
27.4 |
5.0 |
7.6 |
25.9 |
3.6 |
0.1 |
5년내 |
67.2 |
78.0 |
100.0 |
100.0 |
62.5 |
64.8 |
83.6 |
87.7 |
6-7년 |
4.4 |
0.2 |
- |
- |
0.2 |
0.0 |
- |
- |
10년 |
27.2 |
6.2 |
- |
- |
36.3 |
30.2 |
16.4 |
12.3 |
10년초과 |
0.5 |
15.4 |
- |
- |
1.0 |
5.0 |
- |
- |
양허제외 현행관세 |
0.7 |
0.2 |
- |
- |
- |
-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8일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ㅁ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
< 식량 작물 >
품목 |
양허 내용 |
쌀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
대두 |
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 콩나물용(487%) : 현행관세 유지 - 채유 및 박용(487%) : 5년 철폐 |
감자 |
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 신선 및 냉장(304%) : 현행관세 유지 - 종자용(27%) : 10년 철폐 - 냉동(27%) : 5년 철폐 |
보리 |
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및 쌀보리(299.7%) : 현행관세유지 - 맥아(269%)+맥주맥(513%)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 쿼타 제공 10,000톤(1년차)~17,164톤(15년차) |
옥수수 |
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 팝콘용(630%) : 13년 철폐 - 종자용(328%) : 5년 철폐 |
전분 |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감자전분(455%)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옥수수전분(226%),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15년 철폐 - 변성전분(385.7%) :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28,000톤(1년차)~44,337톤(12년차) |
기타 |
15년 철폐 - 녹두(607.5%), 팥(420.8%), 메밀(256.1%), 대추(611.5%), 밤(219.4%), 잣(566.8%), 발효주정(270%), 타피오카(887.4%) |
< 육 류 >
품목 |
양허 내용 |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9,900톤(1년차) → 13,062톤(16년차, 매년 2%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6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7~11년차) 실행세율의 75% → (12~16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 10년 철폐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 등)(22.5%) : 10년 철폐,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 5년 철폐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 6년 *식용설육(18~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30%) : 5년 철폐 |
닭고기 |
*민감한 2개 세번 : 13년 철폐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 10년 철폐 *삼계탕(30%) : 10년 철폐 |
계란 |
* 계란(41.6%),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3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
기타육류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 |
양허 내용 |
연유 발효유 |
*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매년 3% 증량) * 발효유(36%) : 10년 철폐 |
치즈 (36%) |
*체다치즈: 10년 철폐 *체다 이외의 치즈 : 15년 철폐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560톤(매년 3% 증량) |
밀크와 크림 (36%) |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 냉동크림 : 10년 철폐 |
버터 (89%) |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50톤(매년 3% 증량) |
유장 (49.5%) |
* 식용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35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
꿀 |
*천연꿀(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톤(매년 3% 증량) *인조꿀(243%),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
사료품목 |
* 사료용 근채류(100.5%) : 15년 철폐 * 보조사료(50.6%)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328%) : 5년 철폐 |
< 과일, 과채류 >
품목 |
양허 내용 |
감귤류 (144%) |
*감귤(온주밀감) : 현행관세(144%) 유지 *맨더린, 클레맨타인 : 15년 철폐 |
오렌지 (50%) |
*감귤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0톤(1년차) → 60톤(11년차) (이후 고정) *감귤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 |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기타 품종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1년 적용 |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기타 품종 : 10년 철폐 |
포도(45%) |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비출하기(10.16~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
키위(45%) |
* 15년 철폐 |
복숭아, 단감 (45%) |
* 10년 철폐 |
딸기 |
* 신선(45%) : 10~12년 철폐 * 초본류 딸기 : 10년 철폐, 나무딸기 : 12년 철폐 * 저장(30~45%) : 즉시~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 : 7년 철폐 * 냉동(30%) : 5년 철폐 |
토마토 |
*신선 및 냉장(45%) : 7년 철폐 *토마토 쥬스(30%), 소스 : 5년 철폐 *토마토 케첩(8%),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
오이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일시저장처리(30%) : 10년 철폐 |
호박 |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 건조(30%) : 10년 철폐 |
가지(27%) |
*즉시 철폐 |
수박(45%) |
*12년 철폐 |
멜론(참외 포함) (45%) |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 얌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 |
양허 내용 |
고추 |
*핵심 4개 세번(27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냉동고추(27%) : 15년 철폐 |
마늘 |
*핵심 4개 세번(36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마늘?일시저장처리 마늘?건조마늘 *냉동마늘(27%) : 15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마늘(30%) : 10년 철폐 |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현행관세 유지 *냉동양파(27%) : 12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양파(30%) : 5년 철폐 |
생강 |
* 신선 생강(377.3%) : 18년 철폐 * 설탕저장처리 생강(30%) : 5년 철폐 |
파 |
*건조 파(30%) : 7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5년 철폐 *쪽파?기타파속채소(27%) : 즉시 철폐 |
인삼 |
*핵심 7개 품목(222.8~754.3%) : 현행관세 유지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 및 캡슐 등 *인삼가공품 2개 품목(20%) : 13년 철폐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 10년 철폐 - 인삼차, 홍삼차 등 |
땅콩 |
* 땅콩(230.5%) : 18년 철폐 * 땅콩 조제품(50~63.9%) : 10년 철폐 |
참깨 참기름 |
* 참깨(630%) : 18년 철폐 * 참기름(630%) : 18년 철폐 |
< 엽근채류 >
품목 |
양허 내용 |
당근(30%) |
*5년 철폐 (건조는 7년, 일시저장처리 10년) |
무(30%) |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
배추 (27%) |
* 5년 철폐 (케일 등은 즉시) |
양배추 (27~30%) |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
기타채소 |
* 채소쥬스 : 5년 철폐 * 채소류 혼합물 : 즉시 철폐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
기타 |
*토란줄기(건조) 10년 철폐, 고구마줄기(건조) 7년, 칡줄기 및 뿌리 5년, 연뿌리(설탕저장처리) 5년 |
< 가공식품 >
품목 |
양허 내용 |
설탕 |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 현행관세 유지 *기타 : 16년 철폐,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 |
대두유 옥수수유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옥수수유 : 5년 철폐 |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
소스류 |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인스턴트 카레(45%) : 5년 철폐 *마요네즈(8%) : 10년 철폐 *겨자(8%) : 즉시 철폐 |
빵류, 기타식품류 |
*식빵, 건빵 등 빵류 : 5년 철폐 *커피(생두),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 등 : 즉시 철폐 |
주류 |
* 포도주(15%) : 즉시 철폐 * 맥주(30%) : 7년 철폐 *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 3년 철폐 *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20%) : 5년 철폐 |
□ 무역협정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 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됨.
○ EU의 FTA 정책
-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음.
-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 혜협정이 대부분이었음.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이외에 개별 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상업적 동기 모두를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이전까지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 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과의 FTA를 추진해왔던 것에 비해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 함.
○ EU의 FTA의 주요 특징
-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과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 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음.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이 없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함.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 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협정 체결 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음.
-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협상 완 료, 인도와는 협상 계획 중에 있음.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임.
- EU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과의 한-EU FTA 협상을 체결 하고,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음. 협정 가서명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되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2010년 9월 16일 EU특별외교 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 모두 한-EU FTA를 승인하였음.
- 2010년 10월 6일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찬성 465표, 반대 128표, 기권 19표)되었으며 2011년 7월 정식 발효되었음.
- 한?EU FTA 발효 이후 1년 간 對EU 교역 경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발효 후 2011년 및 2012 년에 걸친 1년 동안 전체적인 교역액은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5.43%의 감소세를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내수수요 부진에 의한 수출이 감소 했음을 들 수 있음.
< 한국-이탈리아의 무역협정 체결 내역 >
체결 일시 |
협정 내용 |
1965년 3월 |
무역협정(1965년 3월 서명) |
1970년 6월 |
문화협정(1965년 3월 서명) |
1982년 5월 |
경제협력협정(1982년 5월 서명) |
1992년 6월 |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1989년 1월 서명) |
1992년 7월 |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1989년 1월 서명) |
2000년 11월 |
관광협력협정(2000년 3월 서명) |
2005년 4월 |
사회보장협력협정(2000년 3월 서명) |
2007년 4월 |
과학기술협력협정(2007년 4월 서명) |
2011년 7월 |
자유무역협정(2011년 7월 발효) |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한-EU FTA(한국-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를 따름. 현재 한-EU FTA는 2010년 10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2011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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