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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464

3. 무역협정 - ·EU FTA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EU FTA

/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42.1

19.5

91.8

88.3

37.8

55.3

58.7

8.2

2-3

1.2

17.9

0.5

0.9

2.5

0.2

0.6

0.1

3년내

43.3

37.4

92.3

89.2

40.3

55.5

59.3

82.1

5

19.2

27.9

5.8

10.3

22.0

11.9

22.1

2.0

5년내

62.5

65.3

98.1

99.5

62.3

67.4

81.4

84.2

6-7

3.3

4.1

-

-

2.9

4.1

5.1

13.8

10

19.9

21.9

-

-

22.5

4.7

9.9

2.0

10년초과

11.5

8.5

-

-

10.2

15.7

3.6

0.0

양허제외

현행관세

2.8

0.2

1.9

0.5

2.0

8.1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 1 18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10 15), 오렌지(9~2)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EU FTA

/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12.3

6.8

40.8

25.3

14.2

1.5

72.8

82.5

2-3

31.9

20.3

31.8

69.7

40.7

37.4

7.2

5.1

3년내

44.2

27.1

72.6

95.0

54.9

38.9

80.0

87.5

5

23.0

50.9

27.4

5.0

7.6

25.9

3.6

0.1

5년내

67.2

78.0

100.0

100.0

62.5

64.8

83.6

87.7

6-7

4.4

0.2

-

-

0.2

0.0

-

-

10

27.2

6.2

-

-

36.3

30.2

16.4

12.3

10년초과

0.5

15.4

-

-

1.0

5.0

-

-

양허제외

현행관세

0.7

0.2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기입일 : 2013 1 18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

 

< 식량 작물 >

 

품목

양허 내용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 콩나물용(487%) : 현행관세 유지

- 채유 및 박용(487%) : 5년 철폐

감자

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 신선 및 냉장(304%) : 현행관세 유지

- 종자용(27%) : 10년 철폐

- 냉동(27%) : 5년 철폐

보리

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및 쌀보리(299.7%) : 현행관세유지

- 맥아(269%)+맥주맥(513%)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

  쿼타 제공 10,000(1년차)17,164(15년차)

옥수수

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 팝콘용(630%) : 13년 철폐

- 종자용(328%) : 5년 철폐

전분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감자전분(455%)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옥수수전분(226%),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15년 철폐

- 변성전분(385.7%) :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28,000(1년차)44,337(12년차)

기타

15년 철폐

- 녹두(607.5%), (420.8%), 메밀(256.1%), 대추(611.5%),

  (219.4%), (566.8%), 발효주정(270%), 타피오카(887.4%)

 

 

<   >

 

품목

양허 내용

쇠고기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9,900(1년차) → 13,062(16년차, 매년 2%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6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711년차) 실행세율의 75% → (1216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 15년 철폐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25%) : 10년 철폐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22.5%) : 10년 철폐,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 5년 철폐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 6

*식용설육(18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30%) : 5년 철폐

닭고기

*민감한 2개 세번 : 13년 철폐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 10년 철폐

*삼계탕(30%) : 10년 철폐

계란

* 계란(41.6%),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3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기타육류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

*산양ㆍ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녹용ㆍ녹각(20%) : 15년 철폐

 

 

< 낙농품, , 사료 >

 

품목

양허 내용

연유

발효유

*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450(매년 3% 증량)

* 발효유(36%) : 10년 철폐

치즈

(36%)

*체다치즈: 10년 철폐

*체다 이외의 치즈 : 15년 철폐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560(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10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 냉동크림 : 10년 철폐

버터

(89%)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50(매년 3% 증량)

유장

(49.5%)

* 식용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350(매년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천연꿀(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매년 3% 증량)

*인조꿀(243%),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 : 15년 철폐

* 보조사료(50.6%)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328%) : 5년 철폐

 

 

< 과일, 과채류 >

 

품목

양허 내용

감귤류

(144%)

*감귤(온주밀감) : 현행관세(144%) 유지

*맨더린, 클레맨타인 : 15년 철폐

오렌지

(50%)

*감귤 성출하기(92)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0(1년차) → 60(11년차) (이후 고정)

*감귤 비출하기(38)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

사과(45%)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기타 품종 :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1년 적용

(45%)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기타 품종 : 10년 철폐

포도(45%)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비출하기(10.164)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키위(45%)

* 1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 10년 철폐

딸기

* 신선(45%) : 1012년 철폐

* 초본류 딸기 : 10년 철폐, 나무딸기 : 12년 철폐

* 저장(3045%) : 즉시~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 : 7년 철폐

* 냉동(30%) : 5년 철폐

토마토

*신선 및 냉장(45%) : 7년 철폐

*토마토 쥬스(30%), 소스 : 5년 철폐

*토마토 케첩(8%),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오이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일시저장처리(30%) : 10년 철폐

호박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 건조(30%) : 10년 철폐

가지(27%)

*즉시 철폐

수박(45%)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얌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

양허 내용

고추

*핵심 4개 세번(27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냉동고추(27%) : 15년 철폐

마늘

*핵심 4개 세번(360%) :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마늘일시저장처리 마늘건조마늘

*냉동마늘(27%) : 15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마늘(30%) : 10년 철폐

양파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현행관세 유지

*냉동양파(27%) : 12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양파(30%) : 5년 철폐

생강

* 신선 생강(377.3%) : 18년 철폐

* 설탕저장처리 생강(30%) : 5년 철폐

*건조 파(30%) : 7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5년 철폐

*쪽파기타파속채소(27%) : 즉시 철폐

인삼

*핵심 7개 품목(222.8754.3%) : 현행관세 유지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 및 캡슐 등

*인삼가공품 2개 품목(20%) : 13년 철폐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 10년 철폐

- 인삼차, 홍삼차 등

땅콩

* 땅콩(230.5%) : 18년 철폐

* 땅콩 조제품(5063.9%) : 10년 철폐

참깨

참기름

 * 참깨(630%) : 18년 철폐

* 참기름(630%) : 18년 철폐

 

 

< 엽근채류 >

 

품목

양허 내용

당근(30%)

*5년 철폐 (건조는 7, 일시저장처리 10)

(30%)

* 10년 철폐 (건조는 7)

배추

(27%)

* 5년 철폐 (케일 등은 즉시)

양배추

(2730%)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

기타채소

* 채소쥬스 : 5년 철폐

* 채소류 혼합물 : 즉시 철폐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 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기타

*토란줄기(건조) 10년 철폐, 고구마줄기(건조) 7, 칡줄기 및 뿌리

  5, 연뿌리(설탕저장처리) 5

 

 

< 가공식품 >

 

품목

양허 내용

설탕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 현행관세 유지

*기타 : 16년 철폐,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

대두유

옥수수유

*대두유 : 조유는 10, 정제유는 5년 철폐

*옥수수유 : 5년 철폐

장류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소스류

*혼합조미료(45%) : 15년 철폐

*인스턴트 카레(45%) : 5년 철폐

*마요네즈(8%) : 10년 철폐

*겨자(8%) : 즉시 철폐

빵류,

기타식품류

*식빵, 건빵 등 빵류 : 5년 철폐

*커피(생두),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 등 : 즉시 철폐

주류

* 포도주(15%) : 즉시 철폐

* 맥주(30%) : 7년 철폐

*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 3년 철폐

*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20%) : 5년 철폐

 

 

 무역협정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 EU 집행위가 EU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             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됨.

 

  ○ EU FTA 정책

 

-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지역 대 지역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지역 대 지역 협정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음.

 

-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     혜협정이 대부분이었음.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지역 대 지역 협정이외에 개별 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상업적 동기 모두를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이전까지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    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과의 FTA를 추진해왔던 것에 비해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 함.

 

  ○ EU FTA의 주요 특징

-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과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   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음.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이 없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함.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       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협정 체결 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음.

 

- EU는 지난 2006 10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협상 완  , 인도와는 협상 계획 중에 있음. 이외에도 EU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임.

 

- EU는 지난 2009 7월 한국과의 한-EU FTA 협상을 체결     하고,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음. 협정 가서명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되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2010 9 16 EU특별외교 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 모두 한-EU FTA를 승인하였음.

 

- 2010 10 6일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2011 2월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었으며 2011 7월 정식 발효되었음.

 

- EU FTA 발효 이후 1년 간 EU 교역 경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발효 후 2011년 및 2012     년에 걸친 1년 동안 전체적인 교역액은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5.43%의 감소세를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수입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내수수요 부진에 의한 수출이 감소 했음을 들 수 있음.

 

< 한국-이탈리아의 무역협정 체결 내역 >

체결 일시

협정 내용

1965 3

무역협정(1965 3월 서명)

1970 6

문화협정(1965 3월 서명)

1982 5

경제협력협정(1982 5월 서명)

1992 6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1989 1월 서명)

1992 7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1989 1월 서명)

2000 11

관광협력협정(2000 3월 서명)

2005 4

사회보장협력협정(2000 3월 서명)

2007 4

과학기술협력협정(2007 4월 서명)

2011 7

자유무역협정(2011 7월 발효)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한-EU FTA(한국-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를 따름. 현재 한-EU FTA 2010 10월 정식 서명되었으며, 2011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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