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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4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 최종 통과(최근이슈)

조회438

대만 입법 위원회(立法院)는 지난 11월 18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生管理法) 개정안 최종 통과시켰으며 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처벌강화 및 검사·관리 체제의 확립을 통해 식품의 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처벌규정(食品安全衛生管理法修法嚴懲黑心商)

범죄행위

행정처벌

형사처벌

불법첨가, 위조품, 가품, 독성물질 사용한 경우

60,000대만 달러 이상 2억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처함

최고 7년 이하의 유기징역, 8,0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첨가, 위조품, 가품, 독성물질 사용으로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8,0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첨가, 위조품 첨가로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1억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첨가, 위조품 첨가로 중상에 이르게 한 경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억 5,0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 첨가, 위조품 첨가로 사망자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이익

압수 혹은 불법이익 취득자 추적 실시, 제3자 이익 포함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범죄행위자 여부를 떠나서 압수함

           

출처: www.cna.com.tw/gpho/201411180005.aspx

 

 

추가 수정된 부분은 인증되지 않은 첨가제의 혼합 등을 한 식품업체에 행정처벌로 벌금은 지금까지 6만~5,000만 신대만 달러에서 2억 신대만 달러로 인상됐다. 기업법인의 대표자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억 신대만 달러이다.

 

지난해 식용유지제조업체인 다퉁창지 공장이 제품에 저렴한 원자재 등을 혼합해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건으로 위생국은 18억 5,000만 신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나의 죄에 하나의 형벌을 부과(一罪不兩罰)’하는 원칙으로 행정처벌을 취소하고 형사처벌로 3,800만 신대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불법이득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형사처벌로 더욱 불법이득의 벌금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이외에도 행정원에서 ‘식품안전회보’의 설치와 업체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 입법 위원회(立法院)는 지난 11월 18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生管理法) 개정안 최종 통과시켰으며 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처벌강화 및 검사·관리 체제의 확립을 통해 식품의 안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해당 법규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불법이득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형사처벌로 더욱 불법이득의 벌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수출업체는 대만 현지의 식품관련법규의 수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식품 수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 자료
http://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1163485
http://www.cna.com.tw/gpho/201411180005.aspx
http://www.epochtimes.com/gb/14/11/19/n4299806.htm
http://news.ltn.com.tw/news/focus/paper/831486
http://www.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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