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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06

일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일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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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일부조정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주일본 중국대사관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실시이후 원래의 일부식품 농약잔류표준을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통보를 하였다. 이번 통보한 표준은 모두 22가지가 있으며, 그중 4가지가는 강화되고 18가지가 완화되었는데 주로 수입식품과 관련된다.


강화된 4가지 표준 가운데 1가지는 중국상품과 관련되는데 즉 로열젤리의 chloramphenicol 잔류표준이 종전의 0.05ppm로부터 0.0005ppm로 조정된 것이다.


완화된 18가지 표준가운데 6가지가 중국 수출상품과 관련되는데 각각 양식장어 가공품, 붕어 및 그 가공품, 자라 및 그 가공품, 두렁허리 및 그 가공품의 enrofloxacin의 잔류함량을 종전의 0.05ppm로부터 0.1ppm로 조정하고 고수 및 가공품, 황해쑥 및 가공품의 chlorpyrifos의 잔류함량을 0.01ppm로부터 1ppm로 조정하였다.


5. 29 일본은 정식으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실시하면서 관련되는 사료의 농약잔류 제한량의 새로운 표준도 제시하였다. 일본이 이번에 집행하는 사료 중 농약잔류 제한량 신 표준은 모두 331가지 있는데 acephate 등 60가지 농약과 옥수수, 밀 등 7가지 주요 동물사료원료 및 돼지, 가금류와 반추동물 배합사료가 포함된다.


최근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실시 이후 일본에서는 6가지 농업화학품에 대한 검역방법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6가지 농업화학품은 모두 동물용 약품으로 관련 양식기업, 가금류 가공기업, 수출상은 이번 검역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상하이aT센터(食品伙伴網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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