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일본 커피 조제품 통관 및 수입검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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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조제품 관세율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인스턴트커피의 표시 예
?품명:인스턴트 커피(프리즈드라이 또는 스프레이 드라이)
프리즈드라이 또는 스프레이드라이 등, 제법상의 특성구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원재료:커피콩 (생산국명: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원재료는 100% 원두커피에 한정하며, 다른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는 ?인스턴트커피?라고 표시할 수 없으며
원재료 사용중량이 많은 순으로 원두커피의 생산국명을 표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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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검역, 잔류농약, 법률 등) 등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기타 국내 관련법>
출처 : 2012 일본 수출확대가능품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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