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과 수출 잔류농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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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에서 농작물의 잔류농약기준이 달라 대만 수출한 사과가 연이어 검사 불합격이 되고 있었다. 농수성은 대만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후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되면 대만에의 사과 수출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동성은 출하산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불합격 된 사과는 모두 아오모리현에서 출하된 것으로 금년 1월에 1건, 2월에 2건 있었다. 검출된 것은 살충제의 토리프로키시스트로빈으로 대만 행정원 위생처에 따르면, 2월 출하분에 검출된 양은 각각 0.05ppm, 0.07ppm이었다. 일본에서는 3ppm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양이다.
농수성 생산유통진흥과에 따르면, 대만은 07년 7월에 잔류농약기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의 사과와 같이 대만에서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위반 처리된다.
농수성은 사과나 감귤 등 6품목에 대해 일본과 대만에서 기준이 다른 농약 리스트를 작년 12월에 작성했다. 그리고 산지에는 출하전의 잔류농약분석, 대만 기준에 맞춰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동성은 금후, 국내산지가 필요불가결한 농약을 취합하여 잔류기준치의 설정을 대만에 요청해 나간다. 동성 생산유통진흥과는 수출국 규정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식개혁도 불가결하다는 견해이다.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5. 18일자 자료 (동경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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