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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05

독일, 알레르기성 식품원료에 대한 식품라벨링법 변경

조회488
 

새로이 변경된 독일 식품법규에 의하면 2004년 11월13일 이후부터 알레르기 발생원인인 식품원료들이, 예를 들어 곡물의 글루텐, 밀크, 달걀, 생선, 소야, 깨 및 땅콩 등이 가공식품에 포함된 경우 이 원료 포함사실을 ‘눈에 잘 띄도록 포장에 기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리 포장된 (가공)식품에 대한 포장(라벨링)법규로 지난해 말부터 새로이 재조정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 새 라벨링규정으로 인해 그간 실시되어왔던 이른바 ‘25%규정’은 폐지되었다.  ‘25%규정’에서는 최종생산가공식품의 원료에 25%미만으로 포함된 (원료)성분의 경우 라벨링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포장에 모든 (포함)원료를 기재해야하는 규정은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몇 년째 실행되고 있다

《자료: Berichten Buitenland('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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