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식용수산물 수입상과 분배상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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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규례」에 따르면, 모든 수산물 수입업체와 배급사는 식물환경위생서장의 허가 후 등록을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모든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과 법의 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품
수입업체나 배급업체가 될 수 있음
○ 「식품안전조례」에 의하면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거나, 도매방식으로 홍콩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을 공급받은 업체나, 식품을 공급해준 업체들과의 거래 기록을 보유해야함. 또한 현지의
수산물을 포획하고 사업적으로 홍콩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포획 기록을 보유해야함.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식품 배급 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없음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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