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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2009

미국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주요내용

조회1744
바이오테러법 시행 위한 규칙 5월 6일부터 발효
사람·동물이 섭취하는 제품·구성 성분 대상
운송물 예상 도착일 15~30일 이전 접수해야

미국 FDA와 CBP는 최근 “수입 식품 사전 신고 최종 규칙(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inal Rule)”과 이 최종 규칙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시행 정책을 정리한 CPG(Compliance Policy Guide) 초안을 발표했다.

이 최종 규칙은 21 CFR 파트1 서브파트I 에 포함되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PNIFR(Prior Notice Interim Final Rule)을 개정한 것이다. 이 최종 규칙은 FDA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2002년도 “PHSBPRA(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바이오테러법)의 섹션 308(21 USC 38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최종 규칙은 2009년 5월 6일자로 발효되며 몇 가지 주요 분야에서 기존 IFR을 개정한 것이다.

CBP의 ABI/ACS(Automated Broker Interface of the Automated Commercial System) 또는 FDA의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를 이용하여 사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다수 사전 신고 정보는, 일반적으로 식품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 시에 수입업체나 중개업체가 CBP에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바이오테러법은 수입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정보를 FDA에도 미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FDA는 식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를 미리 검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수입 식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 어떤 식품이 사전 신고서 제출 대상인가?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하기 위해 사람과 기타 동물에 제공되는 식품에 사전 신고가 적용된다. 여기서 “식품(food)”이라 함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섹션 201(f)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식품 접촉 성분이나 살충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섹션 201(f)에 의하면, “식품”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섭취할 식품이나 음료로 사용되는 제품, 추잉검, 그리고 그런 제품의 구성분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식이 보충제 및 식이 성분
- 유아식
- 음료(알코올성 음료와 병입 먹는물 포함)
- 과일과 야채
- 어류와 해산물
- 유제품과 날달걀
- 식품이나 식품 구성분으로 사용되는 미가공 농산품
- 통조림 식품과 냉동 식품
- 제과 제품, 스낵 푸드, 캔디(추잉검 포함)
- 살아있는 식용 동물
- 동물 사료와 애완동물 사료

◇ 어떤 식품이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으로는 (1) 미국에 들어오는 개인이 그의 개인적 용도(즉, 그 자신이나 가족, 친구가 섭취하기 위한 것이며 판매나 기타 유통 목적이 아닌 경우)로 소지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갖고 오는 식품, (2) 수출될 때가지 입국항을 떠나지 않는 수출 식품, (3) 연방 MIA(Meat Inspection Act), PPIA(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또는 EPIA(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거하여 수입 당시에 미국 농무부(USDA)의 배타적 관할 대상에 해당되는 육류 식품 제품, 가금류 제품, 달걀 제품, (4) 개인이 그의 개인적 거주지에서 만들어 그 개인이 사적 선물(즉, 비영업적 이유로)로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보내는 식품, (5)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정(1961년)”의 27(3)조에 의거하여 외교 행랑/가방에 담겨진 식품이 있다.

◇ 사전 신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국제 우편으로 오는 식품을 제외하고, FDA는 1) 사전 신고서를 ABI/ACS로 제출하는 경우에 운송물의 예상 도착일로부터 30일 이전 또는 2) 사전 신고서를 FDA의 PNSI로 제출하는 경우에 운송물의 예상 도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전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운송 방식별로 규정된 바에 따른,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소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육로를 통해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2) 철로 혹은 비행기를 통해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
3) 해상 경로로 도착하기 8시간 전까지
4) 사전 신고 대상으로써 개인이 소지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반입하는 식품인 경우, 운송 방식별로 설정된 일정에 부합하는 시점(이 식품은 FDA 확인서를 동봉해야 한다.)

또한 국제 우편으로 식품이 운송되기 전에 사전 신고서를 FDA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FDA가 확인해 주어야 한다. (사전 신고서의 FDA 접수 확인서를 해당 화물에 동봉해야 한다.)

◇ 사전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CBP의 ABI/ACS 또는 FDA의 PNSI를 통해 전자적으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다. CBP와 FDA의 사전 신고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가동된다. PNSI를 이용한 사전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문의나 컴퓨터 관련 문의가 있으면, FDA의 ISHD(Industry Systems Help Desk)로 연락가능하다.

? 미국: 전화 1-800-216-7331 또는 301-575-0156
? 해외: 전화 301-575-0156
? 팩스: 866-573-2804 또는 301-436-2804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7:30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참고: http://www.cfsan.fda.gov/~furls/helpf2.html). ABI/ACS 전송과 관련해서는 CBP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ABI/ACS에 문제가 있으면 PNSI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다. PNSI에 문제가 있으면 FDA는 시스템 상태 링크의 공고문과 신청 방법을 게시하며, 이를 통해 수입품 사전 신고서 링크(http://www.fda.gov/)에 연결되도록 한다. FDA는 시스템 가동 중단 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사전 신고서 신청을 접수한다.

◇ 사전 신고서를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개인, 중개인, 수입업자, 미국 에이전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FDA는 사전 신고서 접수 확인서를 제공하는가?

그렇다. 사전 신고 정보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FDA는 전송자에게 사전 신고서 확인서를 발행한다.

◇ 사전 신고서에 어떤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사전 신고서를 전자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신청자의 개인 정보: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해당되는 경우) 포함
- 전송자(신청자와 다른 경우)의 개인 정보: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해당되는 경우) 포함
- 반입 유형 및 CBP 식별 정보
- 다음을 포함한 식품 식별 정보:
a. FDA 제품 코드
b. 일반명 또는 통상적 명칭 또는 시판 명칭
c. 추정량: 가장 작은 포장 크기부터 가장 큰 컨테이너까지 기술
d. 로트 번호, 코드 번호, 기타 식별 정보(해당되는 경우)
- 제조업체 정보: 제조업체 명칭, 1) 제조업체 등록번호, 등록 국가, 도시 또는 2) 제조업체 주소와 등록 번호를 미제출 사유(수입 식품 사전 신고 CPG 문서에 포함된 사유)
- 재배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
- FDA 원산지(Country of Production)
- 선적자 정보: 선적자 명칭 및 주소
- 식품 선적 국가 또는 식품을 국제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상 우송 일자와 그 식품이 우편으로 발송된 국가
- 예상 도착 정보(위치, 일자, 시간) 또는 식품을 국제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수취인(이름과 주소)
- 수입업체, 소유자, 궁극적인 인수자 정보(국제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품이나 미국을 통해 환적되는 식품은 제외) : 이름과 주소
- 운송업자 정보와 운송 방식(국제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품 제외)
- 예정 운송 정보(국제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품 제외)

◇ 운송업자는 도착 시에 사전 신고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가?

PNSI를 통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운송업자는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식품에 동봉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확인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I/ACS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와 “PN 접수” 메시지가 ACS/ABI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PNSI를 통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전송자는 신청 확인을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항구에서 운송업자나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운송업자는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 우편물인 경우에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우편물에 동봉되어야 한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인이 소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갖고 오는 식품인 경우, 사전 신고서 확인 번호가 그 식품에 동봉되어야 한다.

◇ 불완전한 사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 전송 결과물이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 처리되고 전송자는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PNSI는 신청자를 지원하여 철자 오류와 정보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움말 기능과 상호적인 피드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문서 마지막의 “사전 신고서 제출 문의처”를 참조한다.

확인서는 정보가 접수되었으며 외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한다. 이후의 처리 시스템과 FDA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수입 식품이 도착할 때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사전 신고서 확인서 접수 이후에 정보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인 이후에 다음의 정보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의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 포함
- 전송자(신청자와 다른 경우)의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 포함
- 반입 유형 및 CBP 식별 정보(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
- 식품 식별 정보, 추정량 제외
- 제조업체 정보
- 재배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
- FDA 원산지(Country of Production)
- 선적자 정보
- 식품 선적 국가
- 식품을 국제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수취인(이름과 주소)
- 수입업체, 소유자, 인수자 정보
- 운송업자 정보와 운송 방식

◇ 사전 신고서가 불충분하여 거부된 식품은 사전 신고서에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가?

그렇다. 사전 신고서가 불충분하여 거부된 식품의 사전 신고서에는 도착 항구, 실제 수량, 거부된 식품을 보관하거나 보관할 장소, 그 장소에 도착한 일자 또는 도착 예정 일자, 그리고 그 장소의 연락 담당자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수입 식품 운송물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전 신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수입되거나 수입 주문된 식품은 거부되며 항구나 안전 보관 시설에 수용된다. FDA는 금지 명령, 형사 고발, 자격 박탈, 거부, 보류 방침을 포함한 사전 신고 기준의 시행에 관한 방침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문서를 FDA 실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FDA 가이드라인 문서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 사전 신고서 제출 문의처는?

이 최종 규칙의 세부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종 규칙 자체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종 규칙은 http://www.cfsan.fda.gov/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FDA는 사전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자료: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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