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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2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모니터링- 싱가포르 알코올 음료 라벨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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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음료의 라벨링 규정 (5조)


○ 싱가포르로 수입된 모든 포장 제품(알코올음료 포함) 라벨링은 영문으로 표기하되,

    글자 크기는 1.5mm이상이어야 하며 제품명, 용량, 원산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주소를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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