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베트남 FTA체결, 농식품부분 합의 내용
조회1068*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 (8.4)
- 2017년말 발효 예정으로 7∼10년안에 99% 관세철폐
- 미국, 일본,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개별협상을 통한 FTA 체결 준비
- 2014년 EU와 베트남의 총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로, 베트남 주요 교역국 중 EU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3년 양측 교역액은 276억 유로)
* 관세철폐 합의내용
- 소고기 : 3년후 철폐
- 냉동 돼지고기 : 7년후 철폐
- 닭고기 : 10년후 철폐
- 와인 및 리큐르 : 7년 후 철폐
- 유제품 : 5년후 철폐
-쌀, 옥수수, 마늘, 버섯, 설탕 및 고당함유제품, 카사바녹말, 연육(게맛살), 참치통조림 등은 TRQs(tariff-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을 적용하기로 함
* 지리적표시제 보호 합의
-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까망베르, 호그포트 치즈 등 169개에 해당하는 EU산 식품과 음료 제품이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고, 베트남도 차나 커피 등의 제품이 보호를 받게 됨.
* 시사점
- 베트남산 농식품은 EU내에서 한국산 농식품과 주요 경쟁자로서 면류, 인스턴트면, 과즙음료 등의 주요 경쟁 품목의 경우 가격, 패키징, 성분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EU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에 관해 관심이 많은 특징을 활용해 한국산 농식품의 지역특산물의 경우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기 및 특장점을 표기를 강화해 마케팅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원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468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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