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90%, 무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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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소비자 의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포장 식품의 90%가 라벨링에 표기된 무게보다 실무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위원회는 현지 유통업체에서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51가지의 육류, 수산물, 채소, 과일 상품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한 소고기 스테이크 제품의 경우 유통업체 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라벨링에는 상품 무게가 299.4g으로 표기되었으나, 실무게는 241.9g으로, 약 2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 수산물 제품의 경우 17% 더 많은 양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홍콩 소비자 의원회의 Philip Leung Kwong-hon은 정확한 실무게를 표기하고 있지 않는 포장 식료품 업체들은 무게 및 방안 법령(Weights and Measures Ordinance)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경고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바로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으로 전해졌으며, 홍콩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은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위원회는 유통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돕기 위한 정확한 상품 용량의 표기를 권고하였다.
# 이슈 대응전략
홍콩 당국이 포장 식품의 실무게를 정확하게 라벨링에 표기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업체들은 해당 상품의 실무게를 잘못되게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정확한 라벨링 표기를 위한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겠다. 실무게 외에도 상품의 홍콩 라벨링 규정 준수는 홍콩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 단계이다.
# 참고 자료
http://www.scmp.com/news/hong-kong/article/1573516/three-more-types-toothpaste-found-contain-traces-cancer-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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