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01
중국 북경시 무공해채소 표시부착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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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경시 농임국과 북경시기술감독국의 비준으로 반포된 <무공해채소 품질표준>, <무공해재소생산지 환경품질표준>, <무공해채소 생산기술 규정> 등 5항 표준이 북경시 교외 생산시범구에서 집해된다.이 5항 표준은 <토지에서 식탁>까지의 전 생산과정을 포괄하며 북경시당국에서 무공해채소 생산과 판매행위에 대하여 관할한다.무공해채소 표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생산기지는 <무공해 채소생산지 환경품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채소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운수 과정은 <무공해 채소생산기술규정>부합되어야 한다.또한 검역기구의 검측을 통해 품질은 반드시 <무공해채소품질표준>에 부합되어야 무공해 채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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