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해외 공급업체 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규정 발효
조회1381미국 FDA, ‘해외 공급업체 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규정 발효
ㅇ주요내용
- 미국에서는 2011년 1월 4일 식품안전강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이하 FSMA)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세부 규칙이 순차적으로 공표되어 왔음
- 식품안전강화법 하위규칙 가운데 수입식품에 관련된 ‘해외공급업체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규칙이 2017년 5월 30일자로 발효됨
- 식품안전강화법 (FSMA)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 식품에 대하여 FSMA 제 103 조 위험 분석 및 위험에 따른 예방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제조되었는지, FSMA 제 105조 농산물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불량한 상태 (adultrated) 인지, 부당 표시 (misbranded)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등과 관련하여 해외 공급업체를 검증을 할 의무가 있음
- FSMA에서 요구하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활동으로는 출하 정보 모니터링, 로트 당 규정 준수 (국제 기준 준수 등, FSMA 규정에 국한되지 않음) 증명서, 매년 현장 검사, 제 103 조에서 의무화되어있는 식품 안전 계획 검사, 출하 시 정기 샘플 검사 등이 있음
- 해당 규정 적용은 수산물 HACCP, 주스 HACCP 인증 식품은 제외됨. 또한 저 산성 통조림 식품은 미생물 위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함. 한편, 식품 첨가물 및 박람회 샘플 제품도 대상이 됨
- 동 규정은 정규 직원 500명 미만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검증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으로, 그 전까지는 적용 유예기간임.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검증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으로, 그 전까지는 적용 유예기간을 둠. 즉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동 규칙이 적용되며, 소규모 기업에게는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보다 더 길게 확보할 수 있게 함
- 대 미국 수출기업은 수입업자와 협업하여 제도에서 제시하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규정을 준수하고, 적용 기한까지 수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할 것임
- 식품안전강화법 주요 하위규칙의 공표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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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위험 분석 및 위험에 따른 예방 관리 |
9 월 19 일 |
9 월 18 일 발효 500 명 미만 기업 적용) |
9 월 17 일 적용 기간 (매출 100 만 달러 미만 기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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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 기준 |
1 월 26 일 |
1 월 26 일 |
1 월 26 일 발효 (시행일부터 2 년 후) |
1 월 28 일 (시행일부터 3 년 후) (매출 25 만 달러 이상 50 만 달러 미만 기업 적용) |
1 월 27 일 (시행일부터 4 년 후) (매출 2.5 만 달러 ~ 25 만 달러 미만 기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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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
1 월 26 일 |
5 월 30 일 발효 (최종 규칙 공표일로부터 18 개월 후) |
3 월 19 일 (정규 직원 500 명 미만의 식품 제조 기업 적용) |
3 월 18 일 (매출 100 만 달러 미만의 식품 제조 기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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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식품 수송 |
4 월 6 일 |
4 월 6 일 발효 (최종 규칙 공표일로부터 1 년 후) |
4 월 6 일 (공표일로부터 2 년 후) (정규직원 500명 미만, 연간 매출 2,750만 달러 미만 기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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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식품 불량의 방지 |
5 월 2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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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26 일 3 년 후) |
7 월 26 일 4 년 후) (정규 직원 500 명 미만 기업 적용) |
7 월 26 일 (시행일부터 5 년 후) (매출 1,000 만 달러 미만 기업 적용) |
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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