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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14

FDA, 인도산 수입제품업자에 대해 재등록 요구 경고 (최근이슈)

조회594


미국 식품의약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USFDA)이 인도의 농산물 필수재를 수출하는 수출업자에게 이번년도 말인 12월 31일까지 재등록에 실패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경고를 내렸다.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이미 USFDA를 통한 등록절차를 끝마쳤지만, 일부의 수출업자들은 등록되지 않은 미확인 가공 설비를 통해 수출을 해오고 있었다.

 

미국은 인도로부터 자연산 꿀과 구아검(guargum), 카제인(casein)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인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102 식품안전현대화법(102 of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의해, 제조, 가공, 포장, 저장식품, 식품 성분, 사료, 낙농업 보충제 등의 모든 식품의 내수용품과 외부 수출용품은 해마다 FDA를 통해 새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미국세관정보(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2015년 1월부터 외국 식품의 시설이 FDA가 요구하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수출되는 식품에 대해 미국의 항만에서 거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의 미국 수출 현황

항목

13-14년 총 수출량(백만 달러)

미국의 점유율(%)

자연산 꿀

75.06

82.99

구아검(guargum)

1979.56

72.68

카제인(casein)

105.09

53.3

화훼, 원예

75.31

18.56

코코아 제품

93.49

18.37

오이, 작은오이(가공,조리 식품)

156.39

16.45

시리얼

471.16

14.9

기타 조리식품

361.37

14.75

과일,채소 씨앗

67.81

10.47

제분(milled) 제품

165.75

10.4

건조, 가공 채소

123.69

7.3

Source : DGCI&S

 

 

“재등록 절차는 USFDA가 해마다 실시해 오는 연례 절차이다. 재등록 업데이트는 모든 인도의 수출품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농산물 필수재의 상품의 질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이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인도의 농가공식품수출개발기구(APEDA)의 이사인 A K 겁타(A K Gupta)는 전했다.


재등록 절차의 주요한 목적은 수출 식품의 생화학 테러리즘에 대한 가능성이나 식중독균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정확한 성분과 잠재적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만약 식품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설비를 가동중지 조치하기 위함이다.

 

APEDA는 그러나 의무적인 재등록 절차요구가 인도산 농산물 필수재에서 어떠한 부가적인 물질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 미국 식약청의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강제리콜 제도, 보건및인적서비스부의 식품관련조사권 강화 등 식품안전활동을 확대하도록 한 법.

 

# 이슈 대응방안


미국의 식품현대화법은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모든 수입식품시설은 해마다 재등록을 거쳐야 한다. 우리 수출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재등록과 함께 FDA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더욱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나 중국 등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시아 국가와 다른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markets/us-fda-warns-indian-agri-exporters-114111900242_1.html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us-fda-asks-agri-exporters-to-adhere-to-registeration-norms-114111900922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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