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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2017

[홍콩] 야생식용 포치니 버섯 독성물질 혹은 식용 부적격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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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야생식용 포치니 버섯 독성물질 혹은 식용 부적격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 중지 명령

 

홍콩식품환경위생안전청은 야생식용 포치니 버섯을 독성물질 혹은 식용부적격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홍콩소비자들에게 소비 중지를 명령하였다.

 

관련 품목 상세 정보

품 목 : 야생식용 (포치니) 버섯

원산지 : 중국

중 량 : 150g /

유효기간 : 2018. 3. 30

 

이 부처 대변인은 이 독성물질 경우와 관련하여, 식품환경위생안전청에서는 Yau Ma Tei의 백화점을 조사하였고, 관련 제품을 판매유통시킨 백화점에 따르면, 이 제품판매가 올 6월말에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식품안전청은 이 제품을 판매 및 유통시킨 수입상을 조사하였고, 해당 백화점에서 함께 유통되었던 시점의 제품만 독성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고, 해당 수입사에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관련 제품의 리콜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품을 소비하지 말고, 관련식품 섭취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의료조치를 구하라고 권고하였다.

 

독성버섯섭취 후 중독증상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짧고, 어떤 버섯을 얼만큼 섭취하였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환각, 의식불명 및 신경계통 손상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은 신선 버섯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버섯을 포함해 벌크로 팔 경우, 구매 자제할 것

*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물질과 함께 섞어진 것으로 보이는 버섯 혹은 색깔이 선명하거나, 특이한 냄새나 끈끈한 점액 등이 있는 손상이 간 버섯 등은 구매 자제할 것

* 섭취 전 버섯은 아주 깨끗하게 씻고 조리할 것

* 독성버섯에 중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치료를 구함

 

출 처 : 홍콩 식품환경위생처 (‘17. 7. 18)

 

시사점 : 한국산 버섯 중 우수하고 고가의 임산물로 분류되는 표고와 이슬송이 역시 카드뮴 수입허용기준이 0.01ppm 으로 한국의 0.03ppm보다 3배 이상 기준이 높다. 0.03ppm이어도 국내에서 유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처럼 홍콩에서는 관련 법규 규정이 상대적으로 높아 홍콩 수출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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