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식품감독 정부부서 신설
조회64510월 18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새로운 식품감독 정부부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법안 (Food Law, 1996) 의 개정을 통과하였다.
2015년 AEC 출범 이전에 설립될 것으로 계획되는 새로운 식품감독 정부부서는 대통령실 직속기관으로 편제가 되어 식량안보사안의 정책결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게 되며, 식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하여 관련기관인 농림부, 해양수산부 및 무역부 등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하달할 수 있는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게 된다.
농림 및 수산을 관장하는 국회 4상임위원회의 Herman Khaeron 부위원장은, 개정안의 통과로 농림부는 농지규모의 확대, 농가생산성의 향상 등의 기술적인 사안만 다루게 될 것이며 ; 신규 정부부서는 작물다각화, 식품재고유지, 식품의 수출입물량 조절 등의 전략적인 사안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Yudhoyono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소속의 Herman의원은,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정부부서는 장관급 정부부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농림 및 식품분야가 다양한 정책노선을 펼치는 여러 정부부서 및 기관들의 경쟁적 관계로 발전이 되지 못한 점을 들어 식품과 관련된 통합 정부부서의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 새로운 정부부서가 또하나의 정부부서가 되어 비효율의 연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관련부서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식품 및 농촌문제 NGO인 Alliance for Prosperous Villages (ADS) 의 Tejo Wahyu Jatmiko 조정관은 새로운 정부부서가 관련부처간의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준다면 농가 및 농촌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Jakarta Post, 2012-10-19)
'[인도네시아]식품감독 정부부서 신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