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03
중국, 한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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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으로 한국산 조류 및 그 제품에대한 수입을 금지하며 이미 항구에 도착한 제품은 반환 혹은 소각처리할 것을 지시 했다고 한다.또한 우편 혹은 관광객이 소지한 한국산 조류 및 그 제품에 대해서도 반환 혹은 소각 처리를 하며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국제선박, 항공, 기차 등에서 발견된한국산 조류 및 그 제품도 압수보관 또는 소각처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북경시 출입검험검역국은 현재 북경시는 한국산 닭과 계육제품의 수입 허가를 내준적이없으므로 시민의 생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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