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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14

최신 농관원 지정 안전성검사기관 안내

조회2441

최근 국가별 식품 안전성강화에 따라

 

수출전 신선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필수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홍콩은 2014년 8월부터 잔류농약 검사가 시행되오니 수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농관원의 다성분 동시검사 성분이 245성분에서 320성분으로 강화되었으며,

 

또한 aT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와 같이 최신 농관원 지정 안전성검사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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